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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총력안보체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70년대 국제적인 데탕트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보상황은 호전되지 않은 채 북한의 대남도발이 계속되자 대한민국 정부는 민.관.군이 일체된 총력안보체제를 구축하면서 대응했음.

배경

1960년대 후반기 한반도의 정세는 1.21사태라든지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등으로 인해 극도로 긴장상태에 있었다. 그러한 상황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 국제정세가 ‘데탕트’라는 화해의 국면으로 전환되어가던 상황과는 전혀 달랐다. 북한은 1973년 김영주의 8.28성명으로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채 대남도발을 계속했다. 북한군은 휴전선 비무장지대에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요새화하면서 베트남 패망을 전후로 한층 고무되어 대남도발의 강도를 더했다.

내용

가. 향토예비군의 창설
대한민국 정부는 향토예비군과 대간첩대책본부를 창설하여 대비정규전에 대비했는가 하면, 국방부가 중심이 된 전시국가지도자회의를 가동시키는 등 적극적인 대비책을 강구했다. 그리고 군은 전력증강을 비롯하여 한.미간에 연습훈련 통합을 시도하는 등 대비태세 확립에 주력했다. 특히, 1972년초부터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방공훈련을 매월 실시하며 민.관.군이 참여한 총력안보체제를 구축했다.



나. 학도호국단의 결성
총력안보에 대한 노력은 1975년 6월 전국의 대학에 학도호국단을 결성하는 한편, 학생군사훈련체제를 정비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전력증강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방위성금 모금운동을 전개했으며, 국회는 방위세법을 제정하여 방위산업육성의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동시에 적의 침공이나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민방위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같은 해 9월에 각 직장 및 지역별로 민방위 조직이 편성되었다.



다. 수도권방어체제의 형성
그밖에 후방방위에 주력하고 있던 예비군에게도 1972년에는 동원이 지정되었는가 하면 수도권방어체제를 지원하는 집중적인 운용이 강구되었다. 그리하여 1975년 예비군전력화계획의 시행과 더불어 예비군 운영개념을 북한의 정규 및 비정규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역군의 작전계획에 부합시켜 활용하는 예비군의 전력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라. 민방위기본법 제정
이러한 제반 대책하에서 1970년대 전반기에 정부는 북한의 대남도발에 적극 대처하고자 군의 대비태세를 강화함과 동시에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민 모두를 동참시켜 민.관.군이 하나된 이른바 ‘총력안보체제’를 구현한 것이다. 총력안보체제는 제4공화국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더불어 「민방위기본법(民防衛基本法)」의 제정 공포로 지역별 민방위대의 편성을 통해 정규 대비태세와 후방의 민간방위체제를 연계시키는 단계로 발전되었다.

참고자료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 군인공제회, 1995.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사》4, 군인공제회, 2002.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