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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국방복지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무원연금법」(법률 제533호)
「군 복지발전계획서」(2002. 12. 31)

배경

국력이 신장됨에 따라 국민복지가 날로 향상되어 감에 따라 군의 복지관념도 점차 변화되었다. 특히,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성에 의한 전력발전 우선으로 군의 복지가 소홀했던 실정에서 1990년대부터 국방부는 장기 복무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장차전에 대비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한다는 목표하에 전력발전 차원에서 군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다.

내용

가. 군인연금의 시행
군인연금은 1960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연금법」(법률 제533호) 제4장 군인에 대한 연금규정을 별도로 설정하여 1962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 바 있으나, 그 당시의 급여종류는 퇴직연금, 퇴직일시금의 두 가지 급여제도가 있었을 뿐이었고, 대상자는 중사급 이상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63년 1월 1일(법률 제1260호, ’62. 1. 28 공포)부터「군인연금법」을 독립법으로 신규 제정하여 군인의 사회보장제도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급여의 종류도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재해보상금 등 6가지로 늘어났다. 대상자도 장기복무 하사 이상에 적용하게 되어 군인에 대한 사회복지향상에 기여가 있었다.


나. 군인의 복지향상
그후 1992년 전력발전 차원에서 군인의 복지향상이 제고되면서 직업군인의 정년, 즉 영관장교의 경우 43〜53세의 정년을 적용하고 있던 당시 직업군의 절대 다수가 소령과 중령으로서43〜49세에 정년을 맞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육체적 활동과 긴장 등 군 직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허용될 수 있는 수준에서 직업군의 정년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당시 군인복지정책의 중점은 직업군인이 안심하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조기전역에 따른 재취업의 기회를 확보하는 데 있었다. 


이와 동시에 초창기에 건립한 군 관사의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1992년부터는 노후관사 교체소요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었는데, 대도시지역의 토지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군 관사를 고층화, 단지화하여 편의시설 공간을 확보해나가며, 가족수 구성원을 고려한 다양한 평형으로 조정하여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1990년도부터 대도시 지역에 군인 자녀를 위한 기숙사를 건립, 운영토록 추진했으며, 일차적으로 성남 및 대방동에 271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현대식 기숙사를 건립했다.


다. 직업군인 복무여건 개선
1999년 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계획이 추진되면서 보수 및 각종 수당이 대폭 인상하게 됨에 따라 군인의 보수 역시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매년 봉급 및 연동수당을 3~6.7% 수준으로 인상~확대되어 2002년 당시 목표수준의 96.8%를 유지하게 되었고, 2001년도부터 성과상여급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었다. 그리고 대학생자녀학비보조수당, 참모직위 특정업무비(소령, 중령), 가족 별거수당, 야외 숙영비, 일(숙)직 근무수당, 매복수당 등의 신설과 군의․법무관 장려수당, 기타 특수업무수당의 인상 및 확대 등을 중기계획에 반영했다.


라. 의의와 전망
군의 복지개념은 공무원의 복지정책과 함께 출발해서 점차 군인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시작한 정책으로 발전했고, 21세기 첨단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등 일반 국민생활의 질적 수준이 향상에 따라 군의 복지정책 자체가 전문적인 연구와 논의 끝에「군 복지발전계획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참고자료

국방부,《국방정책(1998〜2002)》, 한국컴퓨터인쇄정보(주), 20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편년사(1998〜2002)》,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4.

국방부,《국방백서2006》, 신흥 P&P 주식회사, 2006.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