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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외자도입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외자도입법」(1966년 8월 3)

배경

우리나라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끝나고 1966년부터 외자도입의 양적 확대를 지양하고 질적 선별를 강화하였다. 정부는 1960년「외자도입촉진법」을 제정한 이래, 1965년까지 외자도입에 관한 기본입법을 정비하는 동시에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도모하고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IMF(국제통화기금), IDA(국제개발협회) 등 국제기구와 협력과 참여를 통해 공공차관 도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고, 우리나라 정부는 한일국교정상화에 대비하여 1966년 대일청구권자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외자도입의 양적 확대에만 초점을 둔 「외자도입촉진법」,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 및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 도입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3개 법을 1966 8월 「외자도입법」으로 통합하여 일원화하면서 외자도입의 질적 통제와 효과적인 규제를 도모하고자 하였다.「외자도입법」은 외자도입정책 방향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의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차관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차관도입을 억제하고자 한 것이었다.

내용

외자도입법」에서 정의하는 외자란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도입한 출자의 목적물, 기술도입계약, 현금차관계약, 자본재 도입계약에 의해 도입한 기술, 자본재 등을 말한다.


외국인이 한국의 법인 또는 개인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고자 할 경우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은 출자 또는 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후 경제기획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경제기획원은 외자의 도입 및 출자에 대해 조사 및 시정권을 가지게 하였다.


외자도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외자도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되고 위원은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농림부장관, 한국은행 총재,한국산업은행 총재,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외국인투자, 차관계약, 기술도입계약체결에 관한 허가 및 정부지급보증 승인과 취소시 그에 대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다.


외자도입법」에서 정부지급보증한도를 설정하는 한편 차관계약금액기준 50% 이상의 자본재를 국내 제작할 경우 이를 우대하였다. 1967 11월 발표된 외화도입합리화시책에서 차관도입에 대한 억제기준이 제시되었다. 1968 6월「외자도입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차관도입의 인가요건이 강화되었다.「 외자도입법」제정시 무문별 차관도입을 방지하고 업체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지불의 보증한도, 정부지불 보증기업체에 대한 감독, 지불보증기업체 임원의 연대책임, 지불보증기업체의 주식분산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외국인 투자가의 배당금 대외송금을 보장하고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의 감면을 규정하는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되 인가된 목적 이외의 외자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현금차관, 자본재 도입계약 및 기술도입계약의 체결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원리금 등 송금보장, 조세의 감면 등을 규정하였다.


정부는 기간산업 등에 대하여 경제개발 및 국제수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금차관계약 또는 자본재 도입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제기획원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정부지급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부지급보증을 할 때에는 담보를 취득하도록 하며, 정부보증기업이 채무불이행시 담보물의 강제처분 절차의 특례를 정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財務部 韓國産業銀行,韓國外資導入 30年史》, 1993

韓國開發院, 《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