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고도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공업화,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공장 및 주거용지의 수요가 급증하였지만 이에 따른 주거용, 공장용 토지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토지에 대한 초과수요로 인한 지가 상승이 지속되었고, 이러한 가격상승 기대에 따른 토지의 가수요는 지가상승을 다시 초래하였다. 이러한 여건 아래 토지는 가장 유리한 재산증식 또는 투기수단으로 인식되어 수많은 부동산투기억제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토지투기가 제도적으로 쉽게 근절되지 않았다.
수많은 부동산투기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지가상승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속에서 부동산 투기가 지속되었다. 특히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개발정책의 이익이 토지소유지 개인에게 귀속됨에 따라 개발이익을 노린 토기투기가 만연하였다. 또한 토지가 부유층 또는 기업의 재산증식의 주요수단이 됨으로써 토지는 이들에게 집중되는 토지소유 편중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토지 등의 부동산 투기가 사회계층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경제정의의 실현이나 공정한 분배에 중대한 위협이 될 뿐 아니라생산요소 및 생활근거로서 토지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키고버블경제 등을 유발함으로써 경제정책의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정치, 사회, 경제적 문제가 될 때 마다 이와 관련되는 대책을 실시하게 되었으나, 그 효과는 늘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우리나라 정부는 1967년 11월 말「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처음으로 제정하여 토지세법을 보완하였다. 즉 정부는 1968년 1월부터 부동산투기억제세로 부동산 양도차액의 50% 과세와 금융기관 부동산담보 취득을 제한하였는데, 이 법은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국으로 전환되고 호황 국면에 접어듬에 따라 부동산가격이 다시 급등하고 부동산 투기의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토지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토지공개념 도입을 포함한 토지관계법 개정에 적극성을 보였다. 정부는1988년 8월 1가국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부동산거래서 관인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9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지가체계를 일원화하고 부동산특정지역을 고시하는 등 연이어 부동산투기억제책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1989년 4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지가체계 일원화를 위한 공시지가 산정기준을 마련하였고, 1989년 12월 토지공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개 입법을 완료하였고, 1990년 1월 토지과대소유자에게 누진세를 부과하는 종합토지세를 시행하였다.
부동산종합전산망이 가동될 수 있게 된 것을 계기로 정부는 토지의 명의신탁을 제한하는 부동산실명제의 실시하고자 하였다. 즉 정부는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라 부동산거래가 정상화되고, 부동산 투기의 억제는 물론이고 부동산종합세제를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규제일변도 정책으로부터 벗어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1995년 1월에 이 제도의 실시를 공론화하고 법의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였다.
金東琦,《韓國地方財政學》 법문사, 2003
柳漢晟,《韓國財政史》 광교, 2002
韓國開發院,《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三卷, 財政關係法令 및 主要政策資料, 1990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六卷, 財政運用의 時代別 分析, 1990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한국은행,《韓國銀行50年史》, 2000
韓國租稅硏究院,《韓國 租稅政策 50年》 第1卷 租稅政策의 評價, 1997
韓國租稅硏究院,《韓國 租稅政策 50年》 第6卷 財産課稅 資料集,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