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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소비자기본법 제60조」

배경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987년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됐는데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처리와 소비자·사업자간 분쟁 조정이라는 정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준 정부조직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내용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당사자 간의 협상, 조정, 중재 등과 같은 소송 대체적 방법과 소송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소송에 의한 해결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사소송 외에 화해ㆍ조정ㆍ중재 등 자주적 소송대체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이많이 이용되고 있다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의 하나인 분쟁 조정 제도는 당사자의 사정을 배려하고 상호 양보를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률에 의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소송보다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고,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다


소액ㆍ다수의 소비자피해 특성상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은 당사자간 합의나 제3자에 의한 조정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의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분쟁에 대한 조정 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 결정을 하는 준사법적인 기구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진행 이전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해피해 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단체와 기구의 장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 역시 직접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경우는 상담 접수가 이뤄진 날로부터 30일 이내 양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분쟁 조정을 신청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중 2인은 상임으로 그 외는 비상임으로 되어 있다. 비상임위원에는 소비자대표 9, 사업자대표 9, 분야별 전문가 24, 변호사 6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법률상 일정한 신분이 보장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참고자료

김희경,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발전방향연구>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집필자
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