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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근무시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배경
복무제도는 공무원의 공직 생활을 규율함으로써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지켜야할 의무 관계 및 직장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익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경과
우리나라의 복무제도는 1949년 8월 12일에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의 제4장에 규정되어 있었다. 이후 동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위해서 1963년 4월 17일에 폐지하고 법률 제1325호로 다시 제정하여 복무에 관한 사항은 제7장에 규정하였다. 그리고 복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1963년 6월 1일에 「공무원 복무규정」이 제정되면서 제도화되었다.


1963년에 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근무시간, 휴가, 영리업무 및 겸직, 정치운동 및 노동운동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다. 1964년에는 2차례에 걸쳐서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다. 1972년, 1977년, 1979년에 동 규정에 대한 개정이 있었는데, 근무시간과 연가와 병가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을 이루었다. 1980년대에는 8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연가제도 등 휴가제도에 관한 사항과 근무시간, 복장 착용, 공무원 취임시의 선서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이었다. 1990년대에도 휴가제도, 근무제도, 복장, 토요전일근무제 등에 관한 사항의 제정과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특히, 2005년 6월에 개정된「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행정기관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제고하였다.
내용
우리나라의 공무원의 복무제도는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의 복무에 관한 사항과 그 위임된 사항, 그리고 「공무원복무규정」에 규정된 사항 및 그 위임된 사항들로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사항인 공무원의 의무, 근무시간, 휴가, 공휴일, 당직 및 비상근무, 공무원단체, 징계 등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먼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지켜야할 의무로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는 선서의무,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등이 있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사회ㆍ경제적인 여건과 공무원의 기대, 업무의 성격, 근무 환경과 업무 수행의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같은 정부기관 내에서도 각 업무별 적정한 근무시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으나 정부업무의 유기적 연결과 부처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동일한 근무시간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공무원의 근로의욕 고취와 사기진작ㆍ복지 및 근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부여되는 공무원의 휴가는 크게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된다. 연가는 공무원 개인의 가사 등 사적 용무와 휴식을 위하여 부여되는 휴가를 의미한다. 병가는 질병 중에 있는 공무원의 건강회복을 통해 업무의 능률을 보장하기 위함은 물론 공무수행으로 야기된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의 원상회복과 함께 업무 분위기의 향상으로 건전한 공직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부여되는 휴가이다. 공가는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집검사ㆍ소집 등을 받을 때, 공무원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기관에서 소환할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승진ㆍ전직시험에서 응시할 때, 원격지간의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및 천재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등 사적인 일이 아닌 공무나 자연재해로 불가피하게 업무에 임할 수 없을 때 부여하는 휴가이다. 특별휴가는 공무원 본인의 경조사나 포상ㆍ출산 기타 특별한 경우에 허가되는 휴가이다.


공휴일은 보통 국경일, 국가적 사업을 추진하는 기념일, 민속축제일, 종교적인 기념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관공서의 공휴일이 정해진다.


2014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하고 있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특별히, 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참고자료
한국행정연구원,《한국행정사료집》, 1996
김중양,《한국인사행정론》법문사, 2009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25417호, 일부개정 2014.6.30.
집필자
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