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조
「유엔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
「남녀고용평등법」(
「헌법」 제11조 제1항 ‘법앞의 평등’과 제32조 제4항의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및 제36조 제2항의 ‘모성보호를 위한 국가의 노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따라 남녀의 평등한 고용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보호 및 근로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지위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UN에서는 기본적 인권보장 차원에서 1967년도에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선언’을 채택하여 1975년도를 ‘세계여성의 해’로 선포하고, 1979년에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을 채택하였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협약 비준국이 고용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입법, 사업, 행정 등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한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법」은 1987년 11월(11.28 제정. 12.4 공포, 법률 제3989호) 제정되어
이 법은 당시 여성계의 적극적인 노력도 법안 통과에 큰 영향을 주어 “여성운동의 성과로순수 남녀평등만을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최초의 단행법률”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는 평가이다. 다만, 법안이 여성계의 최초 제안보다 상당히 후퇴되어 제정되었다. 따라서 여성계는 법제정 후 다시 적극적인 개정 운동을 벌여 1989년에 대폭적인 개정을 보게 되었다. 개정의 핵심내용은 고용 평등 및 차별 규정의 정의 규정에서 여성채용 우대 조치의 가능성을 부여한 것(제2조의 2),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제6조의 2), 1년의 육아휴직을 근속 기간에 포함하도록 한 것(제11조 2항)등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노동부,《노동백서 1994년판》, 1994
정무장관(제2)실,《한국여성발전50년》,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