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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충처리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노사협의제도로 대표되는 근로자참가제도는 노사관계를 대립적 관계에서 협조적 관계로 창출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노사협의제도라 하면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근로조건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경영 전방에 관해서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 중에서 특히 근로자의 고충처리제도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내지 제27조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배경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고충이란 근로자의 불만 사항이 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즉, 근로환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들은 종업원에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유발시켜 작업능률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그 결과 사용자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종업원의 고충을 사전에 또는 신속히 파악하여 해결해 줌으로써 고충누적을 해소할 경우 노사불협화음으로 인한 문제의 사전해결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노사안정에 이바지 할 수 있다.
경과
고충처리제도는 산업현장에서의 민주화와 노사협력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된 1980년 노사협의회법이 독립된 법으로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1997년 고충처리제도의 근거가 되는 노사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노사협의회법이 폐지되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내용
기업에 있어서의 고충처리기관은 근로조건이나 대우에 대한 근로자의 불평불만을 일상적으로 모아서 단체교섭 등의 대항적인 교섭에 나아가기 전에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주로 종업원 개개인의 문제를 취급한다. 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노사의 대립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그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12월 31일 노사협의회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노사관계의 고충처리가 공식화되었다. 그 이전에는 형식적으로 사업장마다 일관성이 없는 제도로 존속하였다. 현행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제5장에서 고충처리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을 제외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26조).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로 구성하되,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가운데 선임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27조).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8조). 고충처리위원이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안에 조치 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28조). 이와 같은 고충처리제도의 행정적 시행으로 1970년대 초부터 노동부의 각 지역사무소에 산업상담원이 배속되어 공식적인 고충상담에 응해 왔으며, 개개인의 많은 민원 사항들이 수시로 접수·처리되고 있다. 현대 산업사회의 사회사업적인 일을 노동문제의 해결에 도입하여 활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7

김유성, 노동법, 법문사 1997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