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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성희롱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원인
198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 진출이 현저해짐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후반 이후 구조 조정의 여파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열악해졌다. 많은 여성 근로자들은 근로조건외에도 직장에서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性)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받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아졌다. 이제까지 가볍게여겼거나 묵과해 온 직장·학교 등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 속에 여성 단체들은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관계당국은 법 제정을 추진하여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이들 법률에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항을 설정하기에 이르렀다.
내용
사회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여성단체 등은 일상생활은 물론 근로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다. 특히 롯데호텔 성희롱사건이나 서울대학교 여조교 성희롱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회문제로 야기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지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성희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하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성희롱에 대해서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구제절차의 중복과 성희롱도 차별의 한 유형이라고 보아 2005년 12월 29일 「남녀차별금지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동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있던 성희롱 관련 구제절차를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이전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윤자야, 직장내 성희롱, 여성 (2004. 3~4),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부, 성희롱 예방업무 편람, 2003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