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노동

고용센터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제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국가로 하여금 근로자 고용의 증진에 노력할 정책상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고용안정제도의 방향 내지 목표를 정한 원칙으로서, 국가로 하여금 이러한 기본 방향을 제시할 의무를 부담지우고 있다.
배경
산업구조의 고도화, 생산시설의 자동화, 국내외의 경기 변동 등으로 인하여 실업과 인력부족의 현상이 공존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의 수요·공급은 새로운 기술·업종, 시장경기, 경쟁력, 국제적 시장 사정과도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었다. 이는 산업화의 변화 과정에서 고용과 실업이 계속적으로 맞물려 교착되는 현상이 노동의 수요·공급에 빠른 변화를 가져왔다.
경과
1997년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심화와 빈곤 등의 문제를 사회안전망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고용안정정책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이에 1998년 8월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안정과와 고용보험과를 분리하여 별도의 고용안정센터가 설립되었고, 고용ㆍ일자리 문제와 관련 실직자ㆍ청소년ㆍ외국인ㆍ기업 등을 도와주는 기관임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센터의 명칭을2006년 7월 고용안정센터로 변경하였다.
내용
고용지원센터는 노동부에서 구직자의 고용촉진과 사업주의 인력확보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역별로 설치한 직업안정기관으로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보험 등 고용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 기관이며, 모든 국민에 대한 종합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지원센터는 취업지원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는 구직자의 심층면접을 통해 취업상담 및 알선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알선해 주는 역할을 하며,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직업지도를 실시하고, 청소년에 대한 취업지원실을 별개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한 후 일정기간 동안 실업자인 자를 구직하는 기업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장려금을 지급하는 고용안정사업 지원제도도 실시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가 실업자가 되었을 경우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지급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한편 모성보호 차원에서 실시하는 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도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로 실시되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김형배, 《노동법》박영사, 2007

이병태, 《최신 노동법》 중앙경제, 2007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go.kr)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