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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청소년 종합실업대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십 수 년 전부터 청년실업에 관한 정책을 펴왔던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청년실업정책은외환위기 이전에는 없었던 것은 아니나 거의 전무했다.IMF 구제금융 이후 본격적인 종합실업대책을 내놓고 국민의 동참을 요구했던 국민의 정부의 청년실업정책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실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1998년 3월 고용유지 지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기본 구조로 한 종합실업대책을 마련하여 1998년 말까지 총 5조 3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1999년 들어 실업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김대중 정부는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보다 포괄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했다.
배경
‘국민의 정부’의 청년실업정책은외국의 경우처럼 고용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수용이 되거나 청년실업 대책의 실제 시행 창구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운영이 보장되지 않고 중앙부처의 주도하에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운영 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보니 프로그램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이 저해가 되어 경직적으로운영 될수밖에 없었다. 또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되지 않았는데,프로그램의 홍보는 물론 관련 기업에까지 홍보가 되지 않아 활발한 실업해소활동이 적극 이뤄지지 못했다. 나아가 실업해소를 위한 고용안정센터의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특화된 서비스의 제공에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정부에서 내 놓은 각종 정책들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청년실업자에 대한 단기적인 일자리제공측면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
경과
최근 경기침체와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현상 등으로 청년실업이 급증함에 따라국부창출의 원천인 청년들의 실업이 경제성장의 장애요소가 되거나 사회불안의 요인이 될 우려가 있었다.이에 따라서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및 취업능력 제고를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위하여 2004년 3월 5일 「청년실업해소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내용
이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정부투자기관과 민간사업자 등은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청년미취업자가 신규 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안보·국방·치안·소방·사회복지서비스 및 환경보전분야 등 인력의 수요가 큰 공공분야에 채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환경감시단·산불감시단 등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인건비 등 경기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애로의 타개와 청년미취업자의 실업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작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와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기업체 또는 민간직업훈련기관이 청년미취업자 또는 청년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전문가 및 해외경영인력을 양성하고 신기술훈련을 위하여 해외에 청년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취업하게 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청년미취업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소속하에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두고, 청년미취업자 실업문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간·지역간·사업간 업무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담행정조직을 설치하였다.
참고자료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참조.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