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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재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헌법」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며,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여, 산업재해의 예방과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게 지우고 있다.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적 명령에 의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법 제62조 및 제63조는 산업재해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재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배경
근로자가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는 언제는 발생가능하고, 특히 오늘날 같이 산업이 기계화·공업화 된 산업사회에서는 재해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산업화 초기만 하더라도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도 불분명했고, 사고의 원인을 대게 근로자의 부주의 내지 과실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산업재해의 원인을 작업환경에서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여러 위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물론 근로자 개인의 실수로 인한 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산업재해가 개인의 주관적인 주의력의 한계를 넘어서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산업재해를 사회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정의 목적은 최소한 그의 가족의 생존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위해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에 있다. 따라서 동법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단순한 보상과 치료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재활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등의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산재근로자의 투병위로 등 전문적 심리상담은 물론 직업상담을 통한 재활계획의 수립,직업훈련 및 취업정보 제공, 취업 후 사후서비스 등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훈련을 통해 재취업 또는 창업 등으로 사회복귀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재활훈련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보험시설에서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고자 일반 사설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산재로 인하여 일정한 장해가 남은 산재요양 종결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60세 미만의 산재근로자로서, 요양종결 후 장해가 남은 산재근로자에게 적절한 스포츠 활동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해로 인해 저하된 노동능력 및 자신감을 회복하고 2차적 장해를 예방토록 하여 직업. 사회적응능력 향상 및 조기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재해근로자의 자신감 고취, 극기, 스포츠 활동, 심리재활 등의 사회적응훈련과 창업교육 등을 전문교육훈련기관, 복지관 등에 위탁운영 함으로써 사회와 직업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이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입원환자의 실정에 맞는 취미활동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참고자료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7

이병태,《최신노동법》중앙경제, 2007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