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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직업훈련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한민국「헌법」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고 하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제32조 제1항을 통해 국가에 고용의 증진에 노력할 정책상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
배경
국가의 고용증진의무는 비단 실업을 방지하고 미취업자의 취업에 노력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취업한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도 자신의 능력을 보다 향상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직업훈련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이러한 직업훈련제도는 「헌법」 제32조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정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및 「고용보험법」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경과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능 인력의 확보 및 공급의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1967년 산업화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체계적인 산업 기능 인력의 양산을 목적으로「직업훈련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직업훈련은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도입으로 기존의 공공직업훈련 중심의 직업훈련으로는 기능 인력의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에 의해 다시금「직업훈련기본법」 을 제정되었다. 공공직업훈련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직업훈련을 강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직업훈련기본법」은 1990년대 들어 자율적인 직업훈련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수요자 중심의 자율적인 직업훈련제도로 전환한다는 차원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고용보험법」을 통해 직업훈련을 규율하기 시작하였고,「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내용
「고용보험법」상의 직업훈련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였던 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직업능력개발의 기회 제공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근로자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훈련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정부는「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사업과 기능·기술 장려 사업 및 자격검정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경우는「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만 적용되는 규정임에 반하여,「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은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직업훈련 전반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직업훈련개발기본계획의 수립과 정보망을 구축, 직업훈련개발의 표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직업훈련개발에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업자와 청소년,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단체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이성우외 2인, 직업훈련부문 규제개혁의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4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