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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용촉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제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국가로 하여금 근로자 고용의 증진에 노력할 정책상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고용증진제도의 방향 내지 목표를 정한 원칙으로서, 국가로 하여금 고용의 안정,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사업주의 인력 확보, 고용조정지원 등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할 의무를 부담지우고 있다.「 ILO 규약」제122호도 정부의 고용정책을 완전고용이 아닌 노력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배경
산업구조의 고도화, 생산시설의 자동화, 국내외의 경기 변동 등으로 인하여, 실업과 인력부족의 현상이 공존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의 수요·공급은 새로운 기술·업종, 시장경기, 경쟁력, 국제적 시장 사정과도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었다. 이는 산업화의 변화 과정에서 고용과 실업이 계속적으로 맞물려 교착되는 현상이 노동의 수요·공급에 빠른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지 못한 실업자나 취업자로 하여금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고용단계에서부터 일반 근로자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강구하게 되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각해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촉진정책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경과
국가의 완전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1993년 「고용정책기본법」,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993년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였다.
내용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촉진지원제도는 구직자에 대한 지원제도로서 직업안정기관으로 하여금 고용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알맞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안정기관으로 하여금 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훈련시설을 알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고령자고용촉진법」은 5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는 일정 직종에 대해 고령자와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를 우선 채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같은 성격의「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일정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시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은 일정조건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에 대하여 일정 알선기관을 거쳐 채용한 고용보험 사업자에 대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한편, 임신 및 출산 등으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퇴직 3개월 이후 5년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7

이병태,《최신 노동법》중앙경제, 2007

임종률,《노동법》박영사, 2007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