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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새가정의례준칙공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 1999.2.8 법률 제5837호
「건전가정의례준칙」제정 1999.8.31 대통령령 제16544호
배경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가정의례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1999년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이에 성년례, 혼례, 상례, 제례 및 수연례 등의 내용과 그 의식절차를 정하는 등 동법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건전가정의례준칙」이 제정되었다.
경과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를 간소화,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해 1969년 3월 가정의례준칙이 전문 71조와 부칙으로 제정되어 대통령의 공시로 확정 공포되었다. 처음에는 권고의수준이었으나 성과가 없자 처벌규정을 강화한 「새가정의례준칙」이 1973년 1월 공포되었다. 이 법과 준칙은 1999년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건전가정의례준칙」으로 대체되었다.
내용
1973년 「새가정의례준칙」은 기존의 가정의례준칙에서 혼례 수연의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돌리면 안 된다. 화환을 진열하면 안 된다. 답례품을 주면 안 된다. 굴건제복(屈巾祭服)을 입으면 안 된다. 만장(輓章)을 사용하면 안 된다. 술이나 음식물을 대접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즉결재판에 회부돼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여섯 가지 금지사항과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공포되었다. 


이를 대체하는 1999년 제정된「건전가정의례준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종교의식에 따라 가정의례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 준칙의 범위내에서 그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함(령 제3조).


2.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주기 위하여 만 19세이상인 자에 대하여 행하는 성년례의 내용과 그 의식절차를 정함(령 제5조·제6조 및 별표 1).


3. 혼인례식은 혼인당사자 일방의 가정, 혼인례식장 기타 건전혼인례식에 적합한 장소에서 간소하게 행하도록 함(령 제8조).


4. 종전에는 장자만이 주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도 주상이 될 수 있도록 함(령 제15조제2항).


5. 기제 및 다례의 대상은 제주로부터 2대조까지로 하고, 기제는 매년 사망한 날 제주의 가정에서 지내고, 다례는 매년 설날 및 추석 아침에 주손의 가정에서 지내도록 함(령 제20조 및 제21조).
참고자료
법제처 (www.moleg.go.kr)
서울 육백년사 (seoul600.visitseoul.net)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