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한편, 기존의 법이 건전한 가정의 육성 및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그 기본으로 하고 있어 피해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지원은 미흡한 바,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법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되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각종 성폭력범죄가 점차 흉폭화,집단화, 지능화, 저연령화 되고,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법체계가 요구되는 한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특히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폭력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한편,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있어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되었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여성부 (www.moge.go.kr)
법제처 (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