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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국립중앙도서관운영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도서관법」법률 제8029호
「독서문화진흥법」법률 제8100호
배경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의 목적이 교육적 차원을 넘어서 문화적 차원의 정보와 시설의 제공이 요구되는바, 이에 맞추어 국립중앙도서관의 운영정책도 변화를 가져와야했다. 특히 참여정부가 ‘지식문화강국’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기관 각 부분의 업무 및 기능 혁신을 꾀함에 따라 도서관도 정보화작업과 컴퓨터 관련 지원 시스템을 위한 DB를 확충하는 등 도서관운영을 정책적 차원에서 새롭게 시행하게 되었다.
경과
1945년 10월 15일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조선총독부도서관 건물과 장서를 인수하여 ‘국립도서관’ 으로 개관한 이후, 1963년 10월 28일 최초의「도서관법」이 제정·공포되면서 ‘국립중앙도서관’ 으로 개정되고 법령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대표도서관으로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1974년 12월에는 정보량의 증가와 독서인구의 증대로 50여 년간 사용하여 오던 소공동의 모든 시설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새로운 도서관 건물을 이전하여 신축, 1988년 5월 개관하였다. 1991년「도서관진흥법」제정에 따라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소관부처가 변경되었고, 1994년 12월23일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도서관정책과와 박물관과를 통합하여 문화정책국에 도서관박물관과를 신설하게 된다.


이후 2006년 10월 4일「도서관법」(법률 제8029호)을 전면개정하고 같은 해 12월 28일「독서문화진흥법」(법률 제8100호)을 제정하게 되었다.
내용

1. 국립중앙도서관의 역사
1991년「도서관진흥법」제정에 따라 교육부에서 문화부(현 문화체육관광부)로 소관부처가 변경되어 도서관의 문화적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는 도서관 정책의 지향점이 교육적 차원을 넘어 문화적 차원으로 확산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관과 함께 어문출판국 도서출판과에서 도서관 및 국민독서운동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의 기획 및 집행을 담당하게 되었다. 


1991년 12월 17일에는 어문출판국에 도서관정책과를 신설하고 ① 도서관발전 종합정책의 수립 및 조정, ② 도서관발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도서관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④ 국민독서운동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⑤ 도서관 협력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⑥ 도서관에 대한 지원 및 지도, ⑦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 ⑧ 기타 도서관진흥업무에 관련된 사항 등의 업무를 분장하여 본격적으로 국가차원의 도서관정책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994년 5월 4일 어문출판국의 폐지와 함께 도서관 정책과는 생활문화국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1994년 12월23일「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문화체육부가 신설되었고, 12월 24일에 생활문화국이 폐지되면서 도서관정책과와 박물관과를 통합하여 문화정책국에 도서관박물관과를 신설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문교부로부터 도서관정책을 이관받아 도서관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던 전담부서가 3년여 만에 폐지됨으로써 도서관계 전체에 도서관 행정 및 정책의 약화에 대한 안타까움과 우려를 낳게 하였다.


2003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는 ‘지식문화강국’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기관 각 부분의 업무 및 기능 혁신을 꾀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11월 11일 문화관광부는 조직 개편(「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개정, 대통령령 제18588호)을 단행하였고 도서관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을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대폭 이관하였다.


2.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의 대표도서관으로 도서관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과 현장성을 살려 도서관 전체를 아우르면서 도서관이 국가 지식정보센터의 중추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디지털자원의 수집·보존 등 새로운 정보자원의 발굴과 제공을 통하여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국가문헌의 수집·보존·정리와 지적문화유산의 계승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주제전문사서제도’를 도입하여 사서의 전문성을 살리고 이용자의 연구·학술 정보의 적극적인 참고 서비스 제공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부처담당관제’를 도입하여 정부 각 기관(935개처)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정부간행물 수집 및 정부정책입안 자료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응, 국가경쟁력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도서관정책과의 신설과 함께 기존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점차 축소하여 국가 도서관 정책 수립·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가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3. 국립중앙도서관 새로운 시도
2006년 4월에는 작은도서관진흥팀을 신설하고 동네 주변에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의 문화사랑방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2006년 6월에는 국내 어린이 도서관의 표준모델을 지향하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개관(서울 강남구 역삼동)하고 어린이, 청소년 독서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추진하고 있다.
한편 2006년 10월 4일「도서관법」(법률 제8029호)의 전면개정과 2006년 12월 28일「독서문화진흥법」(법률 제8100호)의 제정으로 국가 도서관정책 체계의 기틀을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참고자료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www.nl.go.kr)
국립중앙도서관《國立中央圖書館史》, 1973
이창세, 《國立中央圖書館論攷》, 亞細亞文化社, 1974
서울特別市史編簒委員會, 《서울 六百年史 4·5》서울특별시, 1981
서울特別市史編簒委員會, 《서울 六百年史 4·5》서울특별시, 1983
문화관광부《2006 문화정책백서》, 2006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