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관계법」은 1963년 ‘도서관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된 이래 몇 차례의 전문, 부분 개정을 거치다가 1994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2006년「도서관법」으로 변경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3년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국민독서진흥법안」을 기존의 「도서관진흥법」과 별개의 법안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계는 독서진흥의 내용을 위하여 독립적인 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도서관 진흥법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기존의 「도서관진흥법」과 「국민독서진흥법」안이 절충되어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제정되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은 도서관설립과 독서진흥의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위해 제정한 법률(1994. 3. 24, 법률 제4746호)이다.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 및 문고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증진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서관은 설립자에 따라 국립도서관·공립도서관·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설립목적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하며, 문고는 설립자에 따라 공립문고와 사립문고로 구분한다.
도서관에는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사회교육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도서관 및 문고는 문화원·박물관·미술관 등의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도서관 또는 문고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서관협회 또는 문고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행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설 전문도서관 또는 사설 특수도서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사립문고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공립문고는 공립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서 지도·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협력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중앙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되며, 지역대표관은 중앙관이 지정하고,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둔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진흥시책을 강구·실시하고, 모든 국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에서 독서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편성과 독서관련 교과용도서의 편찬·발행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는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직장에 독서모임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정부는 매년 독서진흥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장 5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