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문화체육관광

향교재산법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향교재산법」 법률 제8350호
「향교재산관리에관한건」 폐지 법률 958호
배경
역사와 문화의 유적인 향교 문화가 개발을 위한 시설 및 동산의 매각으로 유실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이를 보존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향교의 경우 향교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의 법적 규정을 해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향교재산이란 향교(鄕校)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조성된 동산(動産)과 부동산, 그 밖의 재산을 말하는데 향교재산 중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향사기구(享祀器具)는 기본재산으로 하며 현금이나 그 밖의 동산은 유동재산으로 인정한다. 향교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1962년 제정된 「향교재산관리에관한건」을 폐지하고 좀더 강력한 규제를 갖춘 「향교재산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경과
1962년 1월 10일 당시까지 향교재산과 관련된 관리 규제를 해오던 「향교재산관리에관한 건」을 폐지하고「향교재산법」 법률 958호를 재정하였다. 그 이후, 1967년부터 6차례에 걸친 일부 개정을 걸쳐 2007년 4월 11일 「향교재산법」 전부개정안인 법률 제 8350호를 제정하게 되었다.
내용
「향교재산법」은 향교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향교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운용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향교재산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향교재산 중 토지·건물 등 부동산 및 향사기구는 기본재산으로 하며 현금 기타 동산은 유동재산으로 한다. 향교재산은 법에 의하지 않고는 매매·양여·교환·담보의 제공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다. 향교재단은 시·도 내 소재의 각 문묘의 유지, 교육 기타 교화사업의 경영, 유교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향교재단의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은 성균관의 유지, 시·도 내 각 문묘의 유지, 교육 기타 문화사업의 경영 등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향교재단은 매년도 재산수입에서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을 성균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향교재단은 교육 기타 교화사업을 위하여 성균관에의 납부액, 기타 적립금 등을 제외한 순수입의 100분의 80 이내를 교육, 기타 교화사업에 충용하여야 한다. 


향교재단의 이사의 수는 7인 내지 15인으로 하고, 이사는 각 향교의 유림대표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향교재단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처분 또는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향교의 운영상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입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채무를 보증하고자 할 때, 향교건물과 그 대지의 용도변경과 그 용도를 향교재단의 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때, 향교건물의 개축, 증축, 이축, 이전, 제거 기타 중요한 변경행위 및 향교대지의 중요한 변경행위를 하고자 할 때, 향교건물 또는 향교대지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향교재단의 소유에 속하는 향교건물 및 대지로서 등기된 것 중 일정한 것은 저당권 기타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 후에 생긴 사법상의 금전채권으로써 압류할 수 없다. 전문 1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고자료
이흥재 외,《우리 민속문화 창달을 위한 향교와 서원 기능의 현대적 활용방안》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박정희,〈역사환경법제에 관한 연구〉 대불대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