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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농어촌발전종합대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어촌발전종합대책(1989)

배경

개방농정의 흐름을 농업구조조정정책이라는 보다 명확한 형태로 부각시키면서,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려는 데 있다. 즉 1986년 〈농어촌종합대책〉에서 천명된 기본방안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여, 국내‧외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경과

정부는 〈농어촌종합대책〉을 통하여 1970년대 후반에 대두된 개방농업정책기조를 보다 구체화되고 체계화된 형태의 농업구조조정정책으로 정립하면서 농업정책의 대전환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즉 1970년대 후반에 제기된 개방농정은 수입개방의 확대를 그 기조로 하면서도 1980년대 초중반까지는 국내증산위주의 정부지원정책이라는 요소가 혼재되어 있었다. 이는 곧 초기의 개방농정에서 수입개방과 국내생산조정이라는 것이 유기적인 관련을 맺지 못하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1980년대 중반의 소값파동을 계기로 개방농정의 한 구성요소였던 복합영농정책이 파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농가경제가 극도로 악화되고(이른바 농가부채의 급증), 더구나 1980년대 중반 한국경제가 국제수지흑자로 인해 미국 등 외국으로부터의 거센 농산물수입개방압력을 받게 되자, 당면 농가부채문제의 해결을 포함하여 한국농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농어촌종합대책〉이다. 이를 계기로 하여 1970년대 후반에 대두되었던 개방농정은 전술한 정책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명시적으로 국내‧외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는데, 1986년 〈농어촌종합대책〉에서 그 기본방안이 천명되고, 1989년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거치면서 그 실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기에 이른다(조영탁, 1999: 702).

내용

가. 농지제도에 대한 정부의 개입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가 농지제도에 직접 개입하였다. 특히 농업구조조정정책의 핵심이면서도 그 시행이 유보되었던 농지제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본격화하였다. 경영주체들이 경쟁력있는 농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대책의 중점을 둔다. 농지에 대해서는 규모화가 가능하도록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소유상한을 폐지하고, 통작거리제한(20km) 및 사전거주기간요건(6개월) 등 농지거래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이와 함께 대규모 기계에 의한 영농이 가능하도록 대단위 평야지에는 3,000평 단위로 대구획경지정리를 실시하고, 축산‧원예 등 시설농업의 분야에서는 시설장비의 자동화‧현대화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나. 농촌공업화의 전면 부상
고용대책으로서 농촌공업화를 전면에 부상시켰다. 첫째, 농어업을 이끌어갈 핵심세력으로서 전업농 15만호를 육성한다. 전업농의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영농고와 농수산기술전문대를 육성하고 후계자의 지원도 내실화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전업농이나 후계자만으로는 국제화의 물결을 헤쳐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농어업분야에도 대규모 경영을 가능케 하는 농업회사법인제도를 도입하여, 이들이 주변농가에 기업적 경영기법을 전파시키면서 우리 농어업의 경영혁신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농어민을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가공‧판매 등에도 적극 참여토록 하여 농어업을 1‧2‧3차 산업의 복합산업으로 육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적극 육성하고, 이러한 조직들이 대형처리 시설을 갖추어 생산‧유통‧가공‧판매를 계열화 경영체제로 이끌어 나가도록 지원을 확대하였다.


다. 정주권개발
정주권개발이라는 새로운 농촌개발방식을 등장시켰다.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성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의 농어촌도로사업비를 크게 늘리면서 농특세를 특별히 추가로 투입하여 10년동안 농어촌 도로 28,000km를 포장하고, 농어촌지역에 광역상수도와 암반지하관정을 개발하여 자연수에 의존하는 모든 마을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며, 농어촌지역 25만호의 주택개량을 위해서 국민주택기금과 농특세, 지방비 등의 재원으로 총4조원을 투입하였다.


또 농어민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농어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1995년 하반기부터 농어민연금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농어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재정에서 연금최저각출료의 3분의 1(월 2,200원)을 지원하였다. 농어민의 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도시지역보다 높이고, 노인의료비와 고액진료비 등은 도시나 직장의료보험 조합과 공동으로 부담하며, 행정구역 개편과 연계하여 인근 시‧군 조합은 적극적으로 통합을 추진하였다. 농어촌지역의 불리한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농어촌지역 학교의 시설을 확충하고, 이 지역에 우수 교사를 유치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을 변경하고, 농어촌출신학생들에게 대학정원의 일정비율 범위내에서 특별입학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참고자료

농림수산부, 농어촌발전종합대책, 1989.
조영탁‧박진근 외 22인, 《경제학대사전(제3전정판)》, 박영사, 702-703, 1999.

집필자
임형백(성결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