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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도종합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정 법률 제1415호 1963.10.14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법률 제8122호 2006.12.28
「국토기본법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17809호 2002.12.18

배경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국토기본법」 제7조). 그중에서 도종합계획은 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국토기본법」 제6조). 도종합계획은 196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제정 당시에는 도의 관할구역에 걸친 국토의 건설을 위하여 “도계획(제17조)”을 작성한다고 규정하였다. 2002.2.4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폐지(법률 제6654호)되고 「국토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도종합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르렀다.
내용

가. 개요
도종합계획은 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각 도마다 수립한다. 다만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6.29)에 의해 종합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이다. 


도종합계획은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다. 그러나 도종합계획은 법적구속력이 없으므로 시군종합계획이 적합하지 않더라도 시군종합계획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도종합계획에 해당하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국토종합계획은 시군종합계획(=도시계획)에 의해 구체화된다(정태용, 2005:68)



나. 도종합계획의 내용
도종합계획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국토기본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5조). 1) 지역현황・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한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사항. 3) 지역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안 기능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4) 교통・물류・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안 자원 및 환경의 개발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 주택, 상하수도, 공원, 노약자편의시설 등 생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문화, 관광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재해의 방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도종합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수립기준・작성방법에 따라 도종합계획을 수립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함으로써 확정된다(「국토기본법」 제13조, 15조, 7조).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도지사에게 송부해야한다. 1)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과의 연계. 2) 도종합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3) 도종합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및 주요항목. 4) 그 밖에 도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도종합계획의 수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도종합계획안의 작성(도지사) 2) 공청회 개최(도지사) 3)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4) 승인신청(도지사) 5)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국토해양부장관) 6)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7) 승인(국토해양부장관) 8) 공고(도지사) 및 송부(도지사시장군수)

참고자료

김용웅 외, 《지역발전론》한울아카데미, 2005
정태용, 《국토계획법》한국법제연구원, 2005

집필자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