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장기종합계획(건설교통부)
하천법(건설교통부)
1990년대 후반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의 증가 및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층의 증가로 인해 홍수피해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로 인한 수해에 항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 왔다. 그 대처방안으로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이 제안되어 이는 궁극적인 하천관리를 하도 중심인 “선”의 개념에서 유역중심인 “면”의 개념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만들었으며, 이 개념의 실행을 위해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여건에 힘입어 1999년에 수해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이 제안되었으며, 2001년에는 하천법 제11조의 2항에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시행의 법적인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2003년 수해방지대책기획단 및 감사원의 자연재해 국책감사를 통해 13대 하천유역에 대한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이 제안되었고, 현재 한강, 낙동강, 금강 등의 13대 수계에 대한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유역종합치수계획은 10년마다 수행되고 5년마다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및 반영에 해당 유역의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유역하천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 및 법적근거를 토대로 현재 안양천, 섬강(전천, 원주천), 낙동강 등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완료된 상태이며, 삽교천, 안성천, 동진강, 만경강, 한강, 금강 등의 13대 하천유역에 대한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이 진행, 혹은 추진되고 있다. 1950년대말 이전까지는 주로 홍수피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하천개수 사업과 그에 따른 제방 축조 사업을 위주로 추진되었으며 1961.12.30 하천법(법률 제892호)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하천 홍수피해 지역 보호를 위한 하천개수 등의 치수정책이 추진되었다. 1970년대 치수사업은 제1차 국토개발종합계획과 연계하여 4대강 유역종합개발계획('71~'81)을 수립하여 치수와 다목적댐 건설, 하천개수와 관개시설 및 하구둑 건설 등 수계가 일관된 개발이 추진되었다. 1974년부터 아시아개발은행(ADB) 차관으로 낙동강 유역 다목적댐 건설과 낙동강 연안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5대강 수계 치수사업의 효시가 되었다. 1980년대 국토개발정책은 지역간 균형 개발을 정책의 기조로 삼고 하천 개수사업도 투자효율성 제고와 지역간 균형유지를 위해 지구별 분산개수 방식에서 수계별 일괄개수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되었다. 1980년대의 주요 치수사업은 하천개수사업과 수해 상습지 개선 I 단계사업을 들 수 있으며, 1987년 대홍수를 계기로 수립된 「방재대책 중장기계획('88)」을 통하여 시행되었다. 1990년대 치수사업은 홍수피해가 급증한 지방1급, 지방2급 하천의 개수율 제고를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90년 12월 「수자원장기종합계획('91~2001)」을 수립하여 하천 유역 개발 및 관리의 기본방향이 제시되었고 1996년에 보완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91~2001)」을 통하여 다목적댐 홍수조절능력을 2011년까지 18억㎥에서 31억㎥으로 높이는 홍수조절계획과 본류와 지류를 일괄하는 치수사업을 확대하여 2007년까지 하천개수 100% 달성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하였다.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하천법 제11조의 2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하천정비기본계획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하천법 제11조의 3항에 언급되어 있다.
제11조 2항(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본조신설 2001.1.16]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유역의 홍수예방과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이하 “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유역치수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할 지역 기타 유역치수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하천관리위원회(하천유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자문 및 동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역하천관리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유역하천관리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기 전에 유역하천관리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4.1.20]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유역치수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유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유역별로 유역주민,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 등이 포함된 유역하천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역하천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0]
⑧제8조제2항의 규정은 유역치수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1.20]
제11조의 3항(유역치수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유역치수계획은 수자원계획의 범위안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기본이 된다. [본조신설 2001.1.16][시행일 200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