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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2차 개편(현행):집배원(구)별 우편번호(6자리)2000.5.1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우정사업 중장기 정보화 종합계획
배경
2000년 이전 우편번호체계가 하나의 우편번호에 둘 이상의 집배구가 많아 우편물이 도착하면 순로구분에 앞서 집배원별로 구분 작업을 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 우편번호의 효용성 향상을 도모하고, 우편집중국에서의 우편물처리가 집배원별로 구분되도록 함으로써 집배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향후 순로구분 자동화 및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신 주소체계 도입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편하였다.
내용

도시지역은 ‘지번’까지, 읍면지역은 ‘리’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집배원이 담당하는 구역별로 우편번호를 개편,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했다. 그 내용은 읍·면·동 단위에 부여된 기존 우편번호는 유지하면서 6자리중 시·구·군을 구별하는 앞 세 자리는 그대로 두고, 뒤의 세 자리를 배달구역이 구분될 수 있도록 지번·리 단위 까지 우편번호를 새로 추가로 부여했다. 개편목적은 현행 읍·면·동 단위로 부여된 우편번호를 지번(地番)·리(里)단위까지 세분화하며, 우편번호와 집배원별 담당구역을 일치시킴으로써 우편물 분류작업 기계처리율을 대폭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우편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하여 고객에게 가능한 저렴한 요금으로 양질의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우편번호 구성 및 체계

● 개편내용

① 시재지 (동) : 지번(地番)단위까지 배달용 우편번호 신규부여
- 읍, 면지역에서 사용하는 배달용 번호 800-999번을 활용하여 낮은 지번부터 순차적으로 부여
예)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2동 10번지
- 현재 : 가양2동 157-202
- 개편 : 가양2동 1~18번지 157-800 


② 읍·면지역 : 리(里)단위까지 배달용 우편번호 신규부여
- 읍, 면 우편번호 끝자리 ‘0’을 1~9번으로 세분하여 가나다순으로 부여
예)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촌리
- 현재 : 간성읍 219-800
- 개편 : 간성읍 간촌리 219-801 


③ 다량배달처 (대형빌딩·아파트 등) : 기준을 완화하여 배달용 우편번호
- 확대부여
- 다량배달처 우편번호 부여기준 완화 (종전 , 완화)
부여기준 대형빌딩 및 기관 아파트 등 공동주택
1일 배달물량 1,000통 → 500통이상 500통 → 300통이상


● 우편번호 찾는 방법

우편번호부는 행정구역 (읍, 면, 동) 별로 ▶ 다량배달처 (대형빌딩, 기관, 아파트), ▶ 지번(地番)·리(里) 순으로 구성하고, 다량배달처와 리(里)는 가나다 순으로, 지번은 낮은 지번부터 순차적으로 배열 ▶ 사서함은 시·구·군 단위 맨 마지막에 편집하였다.


① 수취인 주소에 건물명이 있는 경우
- 먼저 다량배달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다량배달처 우편번호가 별도 부여된
건물은 지번단위 우편번호에 우선하여 다량배달처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1동 4번지 거평빌딩 302호
- 거평빌딩의 올바른 우편번호 : 135-726 (○)
- 행정동(논현1동)으로 잘못 기재한 우편번호 : 135-011 (×)
- 법정동(논현동)으로 잘못 기재한 우편번호 : 135-010 (×)
- 지번으로 잘못 기재한 우편번호 : 135-811 (×)
- 건물명이 있더라도 다량배달처 우편번호가 별도 부여된 건물이 아니면 주소지
번지에 해당하는 지번단위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1동 4번지 현우빌딩 101호
- 논현1동 4번지의 올바른 우편번호 : 135-811 (○)
- 행정동(논현1동)으로 잘못 기재한 우편번호 : 135-011 (×)
- 법정동(논현동)으로 잘못 기재한 우편번호 : 135-010 (×) 


② 수취인 주소에 건물명이 없는 경우 : 수취인 주소에 건물명이 없고 주소지 번지만
있는 경우에는 그 번지에 해당하는 지번단위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3동 646번지
- 지번단위 우편번호 기재 : 151-882 (○)
- 행정동(신림3동)으로 잘못 기재한 우편번호 : 151-013 (×)
- 법정동(신림동)으로 잘못 기재한 우편번호 : 151-010 (×) 


③ 읍·면지역은 리(里)단위 우편번호 기재
( 다량배달처인 경우에는 다량배달처 우편번호 기재 )
예)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남양리
- 리(里)단위 우편번호 기재 : 445-851 (○)
- 면(面)단위로 잘못 기재한 우편번호 : 445-800 (×) 


④ 다량배달처번호, 지번 또는 리단위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동 또는
법정동 우편 번호를 기재



새 우편번호 완전 정착을 위하여 새 우편번호 사용 시 추가 감액 인센티브가 적용됨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일반이용자에 대하여는 새 우편번호부 추가 발행, 전화·인터넷을 통한 안내, 우편번호 사용 캠페인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01년말 새 우편번호 사용율이 88%수준까지 향상되었다.

참고자료

우정사업본부 (http://www.koreapost.go.kr/)
우정사업 2006년 연차보고서
정보통신백서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 정보통신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