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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세법」
「지방제정법」
「조세특례제한법」

배경
IMF 사태로 인한 기업들의 도산과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실업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정부의 실업대책 관련 대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실시하게 되었다.
경과
1999년 3월 16일 실업대책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지원과 경제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고용창출로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999년 6월 중소기업의 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였고, 동 개정안은 1999년 8월 12일 국회 의결을 거쳐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5996호로 공포·시행하게 되었다.
내용

1. 창업 중소기업 일반 세제 지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에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창업 후 2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창업보육센타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운영할 경우 4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해 준다.


2.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
창업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75% 감면하여 왔으나, 100%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감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창업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도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감면하도록 추가하였으며, 창업 중소기업이 법인설립 등기를 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등록세도 면제하도록 하였다.


3. 창업 중소기업 투자금 감면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출자주식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의 15%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참고자료

행정자치부,《행정자치백서》행정자치부, 2000 pp.216-217
국세청,《중소기업 창업과 알기쉬운 세금 : 조세지원 내용과 창업절차》국세청, 2004 pp.27-30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