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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임시지방분여세법(1년 한시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임시지방분여세법」
배경
1951년에 지방분여세의 분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경과
「임시지방분여세법」은 1년 한시법으로 지방분여세의 분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내용

1951년 4월 1일 법률 제192호로 지방분여세의 분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조정할 목적으로 1년 한시법으로 「임시지방분여세법」이 제정되었다.
분여세총액은 동연도 지세 및 영업세예산액의 1,000분지 346.8이내로 하되 1,000분지 123.9를 저하하지 못하였다.
일반분여세는 분여세 총액의 1,000분지 740, 특수분여세는 분여세 총액의 1,000분지 260으로 규정하였다.
일반분여세는 서울특별시, 도분여세와 시분여세 및 읍면분여세로 구분하고 그 분여률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특별시, 도 1,000분지 83
② 시 1,000분지 84.7
③ 읍, 면 1,000분지 822.3


특수분여세는 서울특별시, 도 및 시읍면의 청사수리, 사무복구 기타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분여하였다. 분여세는 년 4회에 나누어 교부하였다.
서울특별시 및 도일반분여세는 제1종, 제2종, 제3종 분여액의 3종으로 하였는데, 제1종, 제2종, 제3종 분여액의 분여률은 각각 서울특별시 및 도분여세총액의 100분지 80, 100분지 10 및 100분지 10으로 하였다. 제1종 분여액은 공무원정원에 일정한 봉급 및 사무비의 소요액을 승한 액에 안분하여 분여한다. 제2종 분여액은 단기4284연도 서울특별시 및 도의 과세목표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삭로 제한 액이 전국 일인당 평균지방세담세액보다 부족한 액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삭를 승한 액에 안분하여 분여한다. 제3종 분여액은 재정결함 기타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분여한다.
시읍면일반분여세는 시분여세와 읍면분여세로 한다. 시분여세는 시에, 읍면분여세는 읍면에 분여한다. 시읍면일반분여세의 분여방법은 서울특별시 및 도일반분여세 규정을 준용하였다. 각 시읍면의 분여세액은 도에서 산정하였다.

참고자료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