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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산림법 시행령 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림법시행령」
배경
「산림법시행령」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중 산림에 해당되는 구역이 국유재산으로 취급되면서 산림의 사용에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었다.
경과
「산림법시행령」은1962년 3월 22일 각령 제533호로 제정되어 2006년 8월 4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어 그 령이 폐지되었다.
내용

1. 19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28호 일부개정
기업의 공장용지확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시 부과되는 산림전용부담금을 전액 면제하여 "경쟁력 10퍼센트이상 높이기 실천계획"의 추진을 뒷받침하는 한편 우량농지보전 및 산지이용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산업발전종합대책"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산림전용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편입되는 산림의 전용시에 부과되는 산림전용부담금을 전액 면제하였다.


2. 1999년 8월 6일 대통령령 16504호 일부개정
「산림법」의 개정(1999.2.5, 법률 제5760호)으로 영림계획의 의무적 작성제도가 폐지되는 등 산림경영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폐지·완화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림계획의 의무적 작성제도가 폐지되고 산림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림계획을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림소유자에게 영림계획의 작성을 지시하도록 하는 영림계획작성지시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였다.
폐광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의 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체조림비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폐광지역개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림을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체조림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창업부담을 완화하였다.
종전에는 택지개발사업등의 부지에 편입되는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사업부지 총면적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도록 하여 택지개발사업등을 지원하였다.


3. 2000년 3월 13일 대통령령 16756호 일부개정
댐건설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1999. 9. 7, 법률 제6021호)됨에 따라 댐주변지역 정비사업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대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댐건설로 인한 실향 및 생활기반상실 등을 감안하여 댐건설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수몰민 중 이주정착지로의 이주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세대당 1천200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세대구성원 1인당 2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댐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댐건설기간동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비용은 댐건설사업시행자가 90퍼센트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10퍼센트를 각각 부담하도록 하였다.


4. 2001년 4월 24일 대통령령 제17211호 일부개정
「산림법」의 개정(2001. 1. 26, 법률 제6382호)으로 조림대부 및 분수림설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폐광지역에 추진하는 관광레저사업에 대하여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경우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취급수수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