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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통계인력및예산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계법」제 8조에 의한 일반통계-조사통계이며 (제10113호) 통계청 통계정책국에서 작성한다.
배경
정부승인통계를 작성하는 정부 및 민간지정기관의 통계인력, 통계예산, 통계업무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여 국가통계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한다.
경과

최초 실시연도는 1972년이며, 2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한다.

내용

가. 조사 대상 및 지역
조사대상은 대상객체가 정부승인통계 작성기관이며 조사범위는 조사기준일 현재 정부승인통계를 작성중인 통계작성기관이다. 조사체계는 정부승인통계 작성기관에서 통계청으로 되어있고 통계작성범위는 전국, 작성단위는 기관이다.

나.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인터넷조사 및 전수-우편(모사전송)으로 하며 조사대상 기간 및 시점은 조사대상연도 7월1일을 기준으로 통계작성기관에서 정부승인통계의 작성에 종사하는 통계인력을 조사하고 조사대상년도 전년도 결산 및 조사대상년도 예산으로 통계예산을 조사한다.

다.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통계인력현황 정원 및 현원, 성명, 연령, 종사형태, 직위 및 직급, 담당업무, 통계업무경력, 교육정도, 전공과목, 통계교육훈련 등을 기본적으로 조사하며 통계예산현황은 통계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말하며 사업비와 기타경비로 구분된다.
사업비(기획비, 조사비, 자료처리비, 발간비)는 통계기획, 조사, 자료처리, 발간 등의 통계업무 수행을 위한 관련경비로 결산서 및 예산명세서상 단위사업별(세세항별), 사업내용별(목별)로 조사하고 기타경비로는 통계업무 사업비 이외의 경비로 통계인식 제고, 통계업무 담당직원 자질향상, 국내외 기관간 통계협력, 통계기관간유대를 위한 경비를 조사한다.
통계업무 추진계획 현재 작성중인 통계의 개선 및 신규통계 개발계획, 인력 및 예산의 평가, 개선전망을 조사한다.

참고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집필자
이용희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