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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7796호)
배경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과

2002.05.13. 법률 제6704호 제정
2004.01.20. 일부개정 법률 제7109호
2004.12.31. 일부개정 법률 제7315호
2005.12.29. 일부개정 법률 제7796호
2007.08.03. 일부개정 법률 제8630호

내용

1. 적용범위
(1) 가맹사업의 거래에 한정하여 적용 

1) 가맹사업의 요건
- 가맹점에게 상표, 상호 등의 영업표지 사용권리 부여
- 가맹점에 대한 경영기법 및 판촉활동에 대한 지원과 교육
- 판매상품, 서비스의 품질 기준 설정 및 영업활동의 통제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표지의 사용 및 경영지원에 대한 가맹금 지급


(2) 가맹사업거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법을 적용
- 6개월 동안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가맹금이 100만원미만 이거나 가맹본부의 연간매출액이 5,000만원이하인 경우 적용 배제(시행령 제5조)
-다만, 기만적인 가맹점모집행위는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규정<법 제9조>이나 이에 따른 가맹금 반환규정<법 제10조>은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


2. 기본원칙
(1) 가맹사업당사자의 신의에 따른 성실한 의무 이행(법 제4조)
- 가맹사업거래 당사자간에 바람직한 거래관계를 형성·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의무로 제시


(2) 가맹사업거래에서 다소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가 준수해야할 기본원칙(법 제5조)
- 성공적인 사업구상과 계속적인 품질 및 판매기법의 개발.
- 가맹점에 소요되는 설비, 물품 및 용역의 저렴한 공급
- 가맹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경영 지원 등


(3)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원칙(법 제6조)
- 가맹사업의 성장과 명성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
-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에 필요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품질기준 준수와 이를 위한 협조
- 가맹계약서상의 권리의 무단 양도 및 영업기술의 공개 금지 등


(4) 이러한 준수원칙은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대한 해석기준, 거래당사자가 체결해야할 계약서의 기본적인 내용과 지침 및 업계 또는 관련협회가 마련할 자율규약의 기초로서 역할 수행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법 제3장)

(1) 기만적인 가맹점모집행위를 방지하고 가맹사업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맹본부의 의무사항

1) 정보공개서(disclosure document)의 사전제공의무(법 제7조).
-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본부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지도·통제내용, 기타 거래조건 등.


2) 정보공개서의 갱신과 수정의무(법 제8조).
- 매 사업년도가 종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수정하여야 하고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수정


3) 허위ㆍ과장된 정보가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 가맹금을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법 제10조).


4) 계약서 등 관련문서의 사전교부 및 보관의무(법 제11조).
-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전에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


5)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맹계약 종료사실의 사전통지의무(법 제13조).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90일전에 서면으로 통지


(2) 가맹본부의 금지사항

1)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작성·갱신·수정하거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의 내용을 표시·광고 또는 설명함에 있어 허위·과장의 정보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법 제9조).
-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수익등 과거 수익사항이나 예상수익사항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규정


2)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행위를 금지(법 제12조).
- 가맹계약기간중 상품·용역의 공급 및 영업지원의 거절
- 상품 및 용역가격의 구속, 거래상대방 및 거래지역 등의 구속,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제공 등.
- 시행령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

참고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www.kdi.re.kr)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