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농림해양수산

산림사업법인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배경

조림, 숲가꾸기,임도 등 산림사업은 산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여 산림사업별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 업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등록취소 등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하고, 산림청장은 산림사업법인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실하게 산림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용

산림사업법인은 2005년 5월말에 230개 법인이 등록되고, 그 중에서 조림·육림·벌채 및 병해충방제가 122개 법인, 임도설치 및 산림복구가 54개 법인, 수목피해 진단·처방 및 치유가 39개 법인 등이 등록되어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부실하게 산림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해 54개 법인의 등록이 취소되었다.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등록취소 등 사후관리를 통해 부실 산림사업법인으로 인한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하락을 방지하고 산림소유자들의 피해를 방지한다. 또한 조림, 숲가꾸기, 임도 등 산림사업 전반에 걸쳐 시장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산업의 발전과 기술향상 및 건전한 산림사업법인의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참고자료

산림청,《산림관계법률 제정》, 2005
산림청,《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2007

집필자
김세빈(충남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