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농림해양수산

산지전용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지관리법」(산림청)
산림자원보호(산림청)
배경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조림과 육림에 힘쓰면서 목재자원으로서의 외양적 생산역할이 크게 증대되었으며, 동시에 산림의 환경성과 쾌적성이 제고되어 공익적 기능과 생태적 기능을 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증대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농경지 등 평지부의 가용 토지 고갈에 따른 도시적 토지수요 증가와 자연의 접촉을 위한 휴양 용도로 토지수요가 급증하면서 산지에 대한 위상과 역할이 증대되었다. 구 산림법」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지의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산림의 이용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림을 보전임지(공익・생산), 준보전임지(산림・임업생산용지)로 구분 관리토록 하였던 것을 2002년 12월 30일「산지관리법」에서는 보전(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재구분하고 있다. 현재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화, 광역화에 부응하기 위하여「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통합・정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통합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과
산지의 자원화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산지이용과 관련하여 좀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산지와 관련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있어 개발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각각의 개별법과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면적에 대해 제공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국토해양부 등 13개부서의 63개 단위사업 중 산지전용사업과 토석・광물에 대한 채취사업 2개 사업에 그치고 있다. 지금까지 국토녹화 및 산림자원화에 산림행정을 집중하여왔으나 산림이 다른 용도로 개발됨으로써 산림의 기능 상실로 인한 사회여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95년도에 시작된 도・농 통합시의 탄생은 산림을 관리하는 지방행정조직인 산림과의 명칭을 모두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산림관리 행정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다.
내용
산림자원의 증식 및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목적으로「산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채허가제와 보안림제도는 개발에 대한 간접적 규제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보안림제도의 보완책으로 산지훼손허가에 따른 산림전용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국토보전이나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함으로써 난개발에 의한 산림기능 저하를 방지하는데 제도적 장치가「산림법」에 규정되었던 것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200.9.30)이 있었다. 따라서 산림청은「산림법」에 규정된 보전임지전용・산림형질변경・채광・채석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 보완하는 한편,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개선・보완하여 허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산림훼손 및 방치지에 대하여 재해방지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참고자료
산림청,《산지관리법령편람》, 2003
집필자
박재현(진주산업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