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농림해양수산

생태숲조성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추가자료
근거
「산림법」(산림청)
「농림사업 실시규정」(산림청)
배경
산림청장은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하여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데, 관할지역 산림의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 숲・수목원조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즉, 자생식물자원의 현지 내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인위적 자연적 위해로부터 생태계의 교란과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숲 복원기법 개발 및 산림생태계에 대한 연구와 함께 국민의 자연학습 및 산림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태 숲을 조성한다. 즉, 생명공학 및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세계는 자국의 식물자원에 대한 보전, 확보, 이용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고,생물다양성협약 발표이후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주장과 유출방지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산림청에서 제정한「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목원을 조성・운용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규모나 수량면에서 미흡한 실정이다.
내용

추진경과
생태 숲은 현지 내 보전 기능강화 차원이라는 면에서 수목원과 특성적으로 구분되며, 자생식물의 자원화 및 산림생태계 연구의 전진기지로 확충되며, 희귀・특산식물 및 유용한 자생식물자원으로 자연생태계의 천이학습모델로 조성하고, 생태계의 교란 방지를 위하여 외래수종은 유입을 금지한다. 또한, 생태원리에 입각하여 인공시설물의 최소화 및 자연림의 원식생 복원으로 산림생태 질서가 스스로 유지되도록 조성한다. 따라서 2010년까지 지역・기후・생태천이 등을 고려하여 총 16개소를 조성하고, 2010년 이후에는 유용식물 및 희귀・특산식물 등의 분포 및 수목원 및 생태숲 조성지역 등과의 안배를 고려하여 조성한다. 사업담당은 산림청 국유림관리국 산림보호과와 시・도 및 시・군 산림(녹지)관련과에서 시행한다. 사업진행은, 시장・군수 등 생태숲 조성자에게 조성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서 수립・신청하면,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검토・승인하고 산림청장에게 사업 보고한다.


주요추진내용
생태숲 대상지는 공유림에 한하여 일단의 산림면적이 50ha이상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수익권이 확보된 사유림도 가능하다. 대상지는 현지조사 및 사업추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최종 결정한다. 생태 숲에는 유용식물원, 시험전시관, 특산식물소원 등 지역별 상징숲 조성, 자생식물의 자원화 및 생태계복원기법 개발 등을 위한 연구시설, 해안, 계곡, 고산습지, 동굴생태 등 식생여건에 따른 생태관찰원, 탐방로, 관리사, 증식・재배온실, 시험양묘포지 연구기반 시설 등이며, 2011년까지 부산, 경북, 경남을 비롯하여 26개소를 조성한다.

참고자료
산림청 (www.forest.go.kr)
집필자
박재현(진주산업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