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경과
생태 숲은 현지 내 보전 기능강화 차원이라는 면에서 수목원과 특성적으로 구분되며, 자생식물의 자원화 및 산림생태계 연구의 전진기지로 확충되며, 희귀・특산식물 및 유용한 자생식물자원으로 자연생태계의 천이학습모델로 조성하고, 생태계의 교란 방지를 위하여 외래수종은 유입을 금지한다. 또한, 생태원리에 입각하여 인공시설물의 최소화 및 자연림의 원식생 복원으로 산림생태 질서가 스스로 유지되도록 조성한다. 따라서 2010년까지 지역・기후・생태천이 등을 고려하여 총 16개소를 조성하고, 2010년 이후에는 유용식물 및 희귀・특산식물 등의 분포 및 수목원 및 생태숲 조성지역 등과의 안배를 고려하여 조성한다. 사업담당은 산림청 국유림관리국 산림보호과와 시・도 및 시・군 산림(녹지)관련과에서 시행한다. 사업진행은, 시장・군수 등 생태숲 조성자에게 조성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서 수립・신청하면,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검토・승인하고 산림청장에게 사업 보고한다.
주요추진내용
생태숲 대상지는 공유림에 한하여 일단의 산림면적이 50ha이상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수익권이 확보된 사유림도 가능하다. 대상지는 현지조사 및 사업추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최종 결정한다. 생태 숲에는 유용식물원, 시험전시관, 특산식물소원 등 지역별 상징숲 조성, 자생식물의 자원화 및 생태계복원기법 개발 등을 위한 연구시설, 해안, 계곡, 고산습지, 동굴생태 등 식생여건에 따른 생태관찰원, 탐방로, 관리사, 증식・재배온실, 시험양묘포지 연구기반 시설 등이며, 2011년까지 부산, 경북, 경남을 비롯하여 26개소를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