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추진경과 및 내용
임업진흥촉진지역은 산지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통한 임업진흥을 촉진하고, 산촌 사회의 발전과 산주소득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의 사유림을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산림면적 70%이상인 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임업진흥촉진지역내에 3,000㏊규모의 면단위 임업진흥단지를 구분하여 지정하고,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실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였다. 정부의 행정·재정·기술지원을 집중하고, 영림계획 작성경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전담지도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기능인작업단의 운영뿐만 아니라, 경영 기반의 구축이나 생산유통 가공 시설의 확충에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였다.
임업진흥촉진지역은 89개군의 515개 단지에 걸쳐 있고, 1,515천㏊가 지정되었다. 이러한 임업진흥촉진지역으로부터 장래 2000년대에는 국산재공급량의 70%를 임업진흥촉진지역으로부터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였다. 임업진흥촉진지역에 대하여는 산림을 타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불가피하게 전용할 경우에는 대체 지정하는 등 임업진흥촉진지역의 보전을 도모하였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86개 시·군(8개도), 1,272천ha의 임업용산지를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산림경영의 집단화를 통한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임업진흥권역에 대한 산림사업의 집중투자 등 일반 지역과 차별화된 지원을 하고, 경제림육성단지에 임업진흥권역이 대부분 포함되므로 경제림 육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한국임정50년사》, 1999
산림청,《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