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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농업ㆍ농촌기본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업·농촌기본법」

배경

1967년 1월 16일 농업경영의 근대화 및 농업생산력의 발전, 그리고 타 산업 종사자와의 소득균형을 실현하여 농촌의 생활 및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기본법」이 공포되었다. 그런데 「농업기본법」은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농업정책의 이념 및 기본시책만을 규정하였을 뿐 아무런 강제력을 가지지 않은 선언에 불과한 법률이었다. 따라서 「농업기본법」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법에서 제시한 정책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관련법규가 체계성을 가지고 각 정책이 정합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시책은 「농업기본법」과 관계없이 시행되었고, 「농업기본법」은 결국 사문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90년대 내적으로는 식량자급률 저하, 농업노동력의 고령화, 농촌사회인구의 과소화, 농촌 사회의 붕괴 등과 같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외적으로는 WTO 체제 하에서 시장 개방 압력이 강해지자, 농업·농촌을 둘러싼 내외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기본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경과

1997년 6월 11일 제5차 농정개혁추진회의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21세기에 대응할 우리농업의 새로운 비젼과 역할을 정립하고, 선진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식량주권확립과 통일대비 농정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농업·농촌기본법」의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농림수산식품부 내에 「농업·농촌기본법」의 입법을 위한 작업반이 만들어져 시안 마련 작업이 시작되어 1998년 8월 「농업·농촌기본법」이 입법예고 되었고, 그 후 국회 심의를 거쳐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758호로 「농업·농촌기본법」이 제정·공포되어 2000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종전의 「농업기본법」, 「농산물가격유지법」,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은 폐지되었다.

내용

「농업·농촌기본법」은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총 48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총칙(제1조~제4조)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반산업으로서 국가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하고,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하며, 농촌을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풍요로운 산업·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나. 농업·농촌정비의 기본방향(제5조~제1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농업구조개선의 촉진,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을 시행하며 또한 정부는 통일대비 농업정책에 대해 조사, 연구한다.


다. 농업구조개선(제11조~제29조)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가족농 경영안정,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전업농업인 육성, 여성농업인 육성, 영농조합법인 육성, 농업회사법인 육성, 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 농업관련단체 육성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또 농지의 이용 및 보전에 대한 시책도 수립·시행한다. 그리고 농업생산고도화를 위해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업경영규모의 적정화 및 농업경영자산의 유동화 촉진, 농업기계화 등의 촉진, 농업과학기술 진흥, 벤처농업 등의 육성, 지적재산권 등의 보호, 농업 및 농촌지역 정보화, 농업기술개발사업 추진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라.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제30조~제33조)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을 위해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농산물 유통개선, 농산물의 품질 관리, 농산물 가공업자 육성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마. 농산물의 교역 및 국제협력(제34조~제36조)
농산물 교역 및 국제협력을 위해 대외통상 및 국제협력, 농산물 수출진흥, 농산물 수입관리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바. 농촌지역개발 및 소득지원(제37조~제41조)
농촌지역개발 및 소득지원을 위해 농촌지역개발시책 수립, 농촌진흥산업 진흥 및 개발,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농업재해에 대한 시책,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수립·시행한다.


사.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추진(제42조~제45조)
농림부장관은 농업의 발전과 농촌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식량의 적정 자급목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광역시·도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또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부, 시·도, 시·군·구에 각각 농정심의회를 설치한다. 그리고 농림부장관은 매년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농업․농촌기본법」은 제정된 이후 2006년 말 현재 3차례 개정되었다. 2001년 3월 개정 때에는 식량 및 농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소비자 책무를 명시한 조항을 신설되었고,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 수립시 “식량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토록 규정되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2001년 12월 개정에서는 농지전용부담금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다. 그리고 2003년 12월 개정에서는 ‘후계농업인’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청구권자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관할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변경되었다.

참고자료

농업정책국,《농업·농촌의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농촌기본법」제정의 과제 및 입법계획》, 1998

배민식,《「농업·농촌기본법(안)」의 논점과 과제》현안분석 제179호, 국회도서관입법조사분석실, 1998

김정호,《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의 배경과 주요 쟁점》농정연구속보 제24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배민식,《「농업·농촌기본법」개정 논의》입법정보 제198호, 국회도서관, 2005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