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농림해양수산

밭기반 정비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어촌정비법」

배경

밭기반 정비사업은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위해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암반관정 등의 수원공 개발, 농로개설, 밭경지정비사업을 시행하여 현대화된 밭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원래 1970년대에 일부지역에서 시행되었으나 쌀증산 및 고미가정책 등의 영향으로 밭이 논으로 전환되는 일이 발생하여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① 1990년대 들어와서 시설채소 및 원예작물의 수요가 증대되고, 밭작물의 수익성이 벼농사보다 높아지면서 논에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향이 늘어나 쌀자급기반이 위협을 받게 되고, ② 또 UR 합의 이후 밭작물의 수입개방과 국내 밭생산기반의 취약성이 안정적 식량공급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에 장애요인이 되자 농림수산식품부는 밭기반정비사업을 다시 시작하였다.

내용

가. 추진경과

1994년부터 시작된 밭기반정비사업은 전체 밭면적 75만3천㏊ 중 개발여건이 좋고 집단화된 밭작물 재배단지와 생산자 단체가 조직되어 있는 밭 11만㏊를 대상으로 2조5,794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키로 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그 후 대상지구의 재조사 등을 통해 사업대상면적이 수차례 조정되었다. 즉 1998년에 농업진흥지역의 경우는 전수조사, 비진흥지역의 경우는 시․군에 의뢰한 행정조사(대상면적 3㏊ 이상, 경사도 20도 이하의 지역)를 통해 5,244개 지구, 14만9천㏊로 사업대상지구가 조정되었다. 그러다가 1999년에 시․군에서 밭기반정비사업 대상지구의 누락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해 2000년부터 밭기반정비사업 대상지구에 대한 재조사가 실시되어, 2001년 6월 현재 전체 밭면적 74만㏊ 중 22.4%인 16만6천㏊로 밭기반정비사업 대상지구가 조정되었다. 조정된 16만6천㏊ 가운데 1단계로 2007년까지 11만㏊를 정비하고, 2단계로 2008년 이후 5만6천㏊를 정비하였다. 그러나 2002년 다시 18만㏊로 확대되어 2011년까지 1단계로 밭 11만㏊를 정비하고, 2012년 이후 2단계로 7만㏊를 추가로 정비하기로 하였다.


나. 사업내용

밭 18만㏊를 대상 목표로 하여 실시되고 있는 밭기반정비사업은 ① 암반관정, 양수장 등 관개용수 개발 및 저수조, 송·급수관 설치, ② 진입로, 경작농로 확·포장과 같은 농로 정비, ③ 밭경지 정리를 실시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 1ha당 2,541만원이 지원된다. 단,기준단가는 다음과 같이 개발유형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੦ Ⅰ유형(단순정비) : 용수개발, 농로개설, 밭 경지정리중 단일공종 사업

- 단가의 90% 이내 지원


੦ Ⅱ유형(복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밭 경지정리 + 농로개설, 용수개발+밭경지정리

- 단가의 100% 지원


੦ Ⅲ유형(종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 밭경지정리 사업

- 단가의 110%까지 이내 지원


기준단가의 8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소요분은 지자체의 지방비로 부담한다.


밭기반정비사업은 ①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30㏊ 이상 우량지구부터 우선 추진)을 대상으로 정비하고, ② 정주권개발사업, 농어촌마을정비, 원예특작생산 유통지원, 품목별 주산단지 등과 병행 실시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며, ③ 영농편리 및 농가소득 증대 위주로 개발을 추진하는데, 2007년도 구체적인 사업대상지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ㅇ 마늘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마늘주산단지내의 밭기반정비 대상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

ㅇ 2001~002년 기간 중 조사한 밭기반정비 대상지에 포함된 지역으로 밭면적이 30㏊이상 지구를 우선 선정

ㅇ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며, 주민호응도가 높은 지구

ㅇ 작목별 생산자 단체가 조직되어 잘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규격상품 출하가 잘되고 있는 지구

ㅇ 다른 법·다른 사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구

ㅇ 농업진흥지역 또는 사업 시행 후 농업진흥지역 편입이 가능한 지구

ㅇ 경사도가 15°이하이며, 토양, 토심 등 개발 여건이 양호한 지구

ㅇ 사업완료후 시설물에 대하여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이 활발하며, 시설 활용도가 높고 선량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ㅇ 채소, 과수, 특작 등 주산단지 및 집단화되어 있으며, 정주권 개발, 마을정비, 원예특작 생산유통지원 및 경지정리 사업등과 연계 추진이 가능한 지구

ㅇ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와 연결이 용이하여 농산물 유통에 유리한 지구 

ㅇ 지목이 밭 또는 과수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공부상 지목은 논이나 실제 밭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은 인근 밭기반정비사업 지구에 포함개발 가능

ㅇ 마을도로 위주개발, 생활용수개발 목적으로 관정개발을 희망하는 지역, 주택단지, 공단 등 타용도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구는 반드시 제외

ㅇ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대중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 등 여타사업의 기본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 선정


1994년부터 시작된 밭기반정비사업은 1차 목표 11만㏊ 가운데 2006년 말 현재 7만3천㏊(66%)에 대해 사업이 완료되었다.


밭기반정비사업현황

구 분

총계획

2006까지

2007계획

2008이후

누계(%)

누계(%)

사업량(천㏊)

110

72.8

66.2

4.6

70.4

32.6

사업비(억원)

- 국 고

- 지방비

25,794

20,563

5,231

16,903

13,315

3,588

65.5

1,094

879

215

69.8

7,797

6,369

1,428

* 사업량은 착수기준면적

참고자료

農林水産部,《農業動向에 關한 年次報告書》, 1986

농림수산식품부,《농업용수 10개년계획(보완)(1995~2004)》, 2001.8

안재숙,〈농업생산기반 정비〉(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정50년사》제1권, 농림부, 1999)

농업기반공사농어촌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밭기반정비사업의 중장기 추진방향》, 2001

농림수산식품부,《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06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