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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낙농진흥법개정과 낙농진흥회설립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낙농진흥법」

배경

1980년대부터 우유 및 유제품의 수급과 유통문제가 표출되기 시작하였는데, 가장 핵심 문제는, 첫째, 집유주체가 많아 원유수급조절이 어렵고, 둘째, 집유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점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낙농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낙농진흥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오랜 기간 있었으나 제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1997년 7월 비로소 「낙농진흥법」이 개정되었다. 1967년 「낙농진흥법」 제정 이래 30여년만의 전면 개정이었다.

경과

1997년 7월 제184회 임시국회에서 「낙농진흥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8월 법률 제5349호로 공포되었으며, 9월에 낙농진흥회 설립위원회가 설치되어 제반 준비과정을 거쳐 1998년 1월 1일 낙농진흥회가 출범되었다.

내용

낙농산업의 구조개선,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조절, 가격안정과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관련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 「낙농진흥법」은 총 19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낙농진흥계획 수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낙농진흥계획을 전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낙농진흥계획에는, ① 낙농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② 낙농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③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④ 원유의 품질향상과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⑤ 원유의 집유, 수송 및 저장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⑥ 학교우유급식, 소비홍보등 유제품의 수요확대에 관한 사항, ⑦ 기타 낙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낙농진흥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낙농진흥회 설립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과 가격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낙농관련단체로 구성되는 낙농진흥회를 설립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①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계획 수립

② 원유의 구입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
③ 원유의 품질향상에 관한 업무
④ 유제품의 수매, 비축, 방출 및 수출입에 관한 업무
⑤ 우유·유제품의 소비촉진, 홍보 및 시장개척에 관한 업무
⑥ 기타 낙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원유 등의 수급계획 수립
낙농진흥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다음 연도의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젖소사육전망

② 원유 생산량 및 유제품 소비량
③ 집유조합별 원유생산계획량
④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유가공업체와 기타 원유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원유공급계획
⑤ 원유 및 유제품 수급안정을 위한 사항
⑥ 기타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등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원유의 계약생산
낙농진흥회는 원유의 생산 및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낙농가와의 계약에 따라 원유를 생산하게 하여 이를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낙농가의 원유생산비, 원유수요자의 유제품생산원가 등을 참작하여 원유구입가격을 정한다. 그리고 낙농가가 원유생산계약에 따라 생산한 원유는 낙농진흥회가 전량을 구입하여야 한다.


5) 원유의 계약공급
낙농진흥회는 계약낙농가로부터 구입한 원유를 계속적·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원유수요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원유를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유의 구입가격, 집유 및 판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참작하여 원유의 판매가격을 정한다.


6) 집유조합 지정
유가공업체 등 원유 수요자가 직접 낙농가로부터 집유하고 있는 집유체계를 개선하여 낙농진흥회로부터 위탁받은 집유조합이 계약낙농가로부터 구입하는 원유를 집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낙농진흥회 회장은 집유조합의 지정과 집유조합별 집유권역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한다.


7) 원유검사
원유 검사는 유가공업체 등 집유주체가 실시하여 왔으나 원유검사의 공정 확보를 위해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실시한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원유 공급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소비는 감소추세를 나타내 우유의 수급불균형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급증하였다. 또 낙농진흥회 출범 초기단계에서는 전체 낙농잉여원유처리를 위한 정부의 수급조절자금 투입은 가의 67%가 가입하여 국내 전체 생산 원유의 상당 부분이 낙농진흥회를 통해 일반 유업체에 공급되었으나, 2002년 11월 서울우유협동조합 소속 낙농가들이 새로 도입된 잉여원유차등가격제에 반발하여 낙농진흥회를 탈퇴하면서 가입율은 30%대로 떨어졌다. 결국 농림수산식품부는 2003년 5월 원유수급안정을 위한 생산감축대책을 발표하였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낙농진흥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996.8.29

농림수산식품부,《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7

유철호,《축산물 수급과 유통》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http://www.dairy.or.kr(낙농진흥회 홈페이지)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8.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