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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축산물자조금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배경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축산물의 전면적인 개방으로 인해 축산업이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축산업 단체가 자율적으로 자신들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스스로 축산업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게 되어 그 방법의 하나로 자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경과

정부는 1990년 4월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3조에 임의자조금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0년 6월에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이전, 규정되었다.


그런데 축산단체들이 임의자조금사업에 한계를 느껴 2000년 8월 국회에 축산자조금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였다. 청원을 접수한 국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법안을 입안하여 2002년 5월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후 동 법률은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명이 법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하여 2006년 12월 28일 법률명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내용

축산단체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축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축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축산물별로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단체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자조금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축산자조금만을 설치할 수 있는데,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축산자조금은 ① 축산업자로부터의 거출금, ② 「축산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자금, ③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그 밖의 축산관련 영업자의 지원금, ④ 자조금 운용 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된다.


거출금은 축산업자가 축산단체에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임의거출금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의무거출금의 2종류가 있는데 축산단체는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거출금을 조성한다. 그리고 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주요 축산자족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낙농자조금

1998년 당시 우유수급불균형으로 인해 남아도는 우유문제해결 방안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원유가격 5% 인하를 제안하자, 낙농육우협회가 이에 반발하고 1㎏당 5원씩 거출하는 한시적인 자조금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준비기간을 거쳐 1999년부터 원유 1㎏당 5원씩 거출하는데, 낙농가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3개월간만 자조금을 조성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자조금사업에 낙농가의 약 80% 정도가 참여하는 긍정적인 호응이 있자 낙농육우협회는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2000년부터는 원유 1㎏당 1원씩을 1년간 원유대에서 공제하기 시작하였다. 조성된 자조금은 주로 TV 및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공익광고를 비롯하여 연구용역, 교육훈련 등에 사용되고 있다.


나. 양돈자조금

대한양돈협회는 1992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자조금사업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 후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대한양돈협회와 농협중앙회는 공동으로 양돈자조금사업 추진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고,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을 준비하기 시작하여 2004년 4월부터 농가들이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할 때 비육돈 1두당 400원씩을 거출하였다.


조성된 자조금은 주로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광고 및 소비홍보비에 사용되고, 그 외 생산자 및 소비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정보제공 프로그램 비용, 조사·연구 사업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다.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와 농협중앙회는 2003년 1월 20일 법 규정에 따라 한우자조금설치를 위한 세부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고, 한우자조금설치를 위한 공동준비위원회 구성 등 준비 작업을 거쳐 2005년 2월 16일 대의원 총회에서 등급판정 받은 한우 1두당 2만원씩의 의무자조금을 거출하기로 결정하고 5월 1일부터 거출하기 시작하였다.


라. 육계자조금

한국계육협회는 1995년부터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급병아리 1수당 1원의 비율을 적용하고, 생산부자재 납품액에 1%를 부과하여 자조금을 거출하여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 등에 사용하고 있다.


마. 산란계자조금

대한양계협회의 주도하에 1992년부터 양계자조금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런데 임의자조금사업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하고, 자조금도 양계산물 판매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조성된 것이 아니라 찬조금 내지 협찬금의 성격으로 출연된 금액으로 조성, 운영되었다.


2003년 자조금사업을 둘러싸고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육협회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자조금사업이 중단되었다가, 2004년 한국계육협회는 계육의 소비촉진을 전담하고, 대한양계협회는 산란분야 자조금을 전담하게 되어 산란계자조금을 조성, 운영하게 되었다.


대한양계협회는 산란계자조금과는 별도로 육계의무자조금사업 추진을 위해 2004년 11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6년 4월 제1회 육계자조금대의원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참고자료

박영인· 박종수· 정찬진,《축산자조금사업 평가와 자조금제도 개선》한국자조금연구원, 2005

http://www.naknong.or.kr(한국낙농육우협회 홈페이지)

http://www.hanwooboard.or.kr(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porkboard.or.kr(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hicken.or.kr(한국계육협회 홈페이지)

http://www.poultry.or.kr(대한양계협회 홈페이지)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