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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우주개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1987)
배경
2000년 1월 정부는 우주개발사업 체제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하고, 부처별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우주개발사업을 국가전략차원에서 적극 육성해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우주개발사업 체제정비 방안”으로 마련되었고, 2000년 1월 3일 김대중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결정했다.
내용

가. 우주개발 전문위원회
정부는 국가 우주개발 정책 수립 및 중요현안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다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 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우주개발 전문위원회는 과기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교, 국방, 국토해양부 등의 1급 공무원과 관련 연구기관장, 산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우주개발 관련 중요사항 심의를 담당하도록 했다.


<우주개발 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

1. 우주개발 기본계획의 심의 및 정책조정

2. 우주기술 개발, 이용 및 관련사업의 심의

3. 위성발사장 건설 및 운영계획 심의

4. 기타 우주개발 관련 중요현안 사항 심의



나. 연구소 별 추진사항
정부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소(원)를 전문연구기관으로 육성하고 전자통신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2호에 탑재할 고해상도 카메라 개발사업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축적된 관련기술을 항공우주연구소(원)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KAIST 인공위성 연구센터는 항공우주연구소(원)와의 연계체제하에 과학위성 연구개발 및 인력육성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모든 우주관련 연구개발사업은 항공우주연구소(원)가 총괄하도록 했다.



다. 기타
아울러 중소기업의 전문분야별 계열화를 통해 아리랑 위성사업, 무궁화 위성사업, 위성발사체 개발 사업 등에 산업체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GPS, 관측, 통신, 기상위성, 위성방송 및 인터넷 분야 등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의 산업수요를 창출해 나가도록 했다.
또한 우주 각료회의, 세계 전파통신회의,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T) 등 국제 우주정책, 기술수준 등에 대한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 민수용 발사체 및 위성관련 핵심기술의 이전 촉진을 위해 미국, 러시아, 중국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참고자료

임달연,《한국항공우주사》한국항공대학교출판부, 200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ari.re.kr/)

집필자
문만용(서울대학교 강사, 과학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