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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대덕연구개발특구사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배경

2003년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동북아 연구개발허브의 구축을 강조하였고, 그것은 대덕연구단지 설립 30주년과 결부되어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논의로 이어졌다. 2004년 3월에는 국정과제 보고회의를 통해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지원책이 강구되었고, 2005년 1월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매개로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정적인 교육·연구단지에서 동적인 산·학·연 협동단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2005년 8월 23일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구성되고 같은 해 9월 1일에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설립됨으로써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추진할 사업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다. 그것은 2005년 11월 24일에 개최된 제1회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특구육성종합계획(2006∼2010년)”을 통해 가시화되었으며, 그 계획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개념, 범위, 비전과 목표, 지원책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내용

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개념
연구개발특구는 과학기술의 창출, 이전 및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견인형 혁신클러스터”에 해당한다.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연구개발기능과 비즈니스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고도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대덕구 일원 32개 법정동으로 정하였다.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면적은 기존의 대덕연구단지 840만평, 대덕테크노밸리 129만평, 대전 지방3·4산업단지 95만평, 국방과학연구소 일원 150만평, 북부 녹지지역 753만평 등 법정동을 기준으로 총 2,130만평이다.



다.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비전 및 목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비전은 2015년까지 세계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 사업화, 재투자의 선순환구조가 정착시켜 한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주요 성과목표는 특구 내 입주기업을 648개(2004년)에서 1,500개(2010년)로, 연간 매출액을 3∼4조원(2004년)에서 12조원(2010년)으로, 연간 해외특허 등록을 1,659건(2004년)에서 5,000건(2010년)으로, 입주 외국연구기관을 2개(2004년)에서 8개(2010년)로 확충하는 데 있다.



라.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지원책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자신이 보유한 연구성과를 직접 사업화할 수 있도록 “연구소기업”의 설립이 허용되고, 첨단기술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 및 국·공유재산의 임대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이와 아울러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중심으로 전문분야별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연구개발사업인 “특구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기반조성을 위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3개 법률의 인·허가가 일괄적으로 처리되며, 기타 토지와 관련한 각종 특례가 인정된다.

참고자료

과학기술부,《과학기술연감》, 2005-2006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집필자
송성수(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