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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위치추적전자감시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배경

위치추적 전자장치(Electronic Monitoring System)라 함은 전자기기로서 어떤 범죄자가 미리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원격감시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사회복귀사상의 쇠퇴에 따라서 사회내 처우에서 감시를 목적으로 발전되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미국의 형사사법에서 최초로 구상된 것은 1964년 렐프 쉬츠게벌(Ralph Schwitzgebel)에 의해서이다. 그는 실험심리의 측면에서 정신병원퇴원자 또는 가석방자에게 행동전달증강장치(BTR, Behavior Transmitter Reinforcer)라고 불리우는 소형수신기를 휴대케하고 그 행동을 감시, 통제하며 개선하려고 하였다. 그는 당시 대량운송시대에 대응하여 버스나 전차의 흐름을 모니터하는 시스템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한다. 그 후 이 제도는 매사추세추주에서 교도소출소자, 정신장애자, 학생, 사업가 등을 대상으로 시험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전자장치가 특히 관심을 끌게된 것은 1977년 뉴멕시코주에서 보호관찰대상자의 발목에 전자감지기를 달아서 감시함으로써 구금형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용되면서부터이다. 이후 미국의 많은 주에서 채용하였고 캐나다와 영국도 이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는 성폭력범죄자 중 특히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출소 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가적으로 부착하게 하여 행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종의 범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2005년 7월 박세환의원이 발의한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안'이 2007년 4월 27일(법률 제8394호) 신규제정되어 2008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성폭력범죄'란 다음의 범죄를 말한다.


1.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및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특수강도강간등)부터 제12조(미수범)까지의 죄

3.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의 죄

4. 1-3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다음과 같다.


1.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이러한 청구는 고소가 제기된 성폭력범죄사건의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하여야 한다.


3. 법원은 고소가 제기된 성폭력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박상기 외,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박종선, <형사법상 아동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 2007
집필자
박종선(중앙대학교 법학과 강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