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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형사법제의 제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형사소송법의 제정
정부는 1953년 1월 1일 법전편찬위원회가 기초한 형사소송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전문 5편 62장 483조로 된 이 법안은 기본원칙을 대륙법계의 형사소송제도에 두고, 영미법계통의 소송제도 중 장점을 가미한다는 기준하에 개인의 기본권과 공익의 충돌 및 재판 또는 범죄수사의 신속성과 정확성과의 상충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최대의 역점을 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국회의 법안심의과정에서 50여개의 항을 신설하는 등 총 87개 부분을 수정하고 1954년 2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에 이송하였으나, 같은 해 3월 13일 정부에서는 국회의 수정안 내용 중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제한, 무죄 등 판결선고시 구속영장의 효력상실, 재구속 제한, 국회의원 체포시 국회의 석방결의제도, 보석결정에 대한 검사항고권 부인, 준기소제도의 신설, 보석허가 신청에 대한 검사의견 불표명시 석방 동의 간주 조항 등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국회의 재의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회에서는 1954년 3월 19일 수정원안을 다시 가결하여 법률로서 확정하였고, 동법 부칙에서 시행일자를 그해 5월 30일로 규정하였으나, 정부에서는 신형사소송법에 의하여서는 국내 치안유지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를 공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시행기일이 경과된 후인 그해 9월 23일 법률 제341호로 비로소 공포하였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우여곡절이 심했던 것은 국회안이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재구속의 제한 등 종래까지의 수사관행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므로 검찰, 경찰 측에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기 때문이었다.


법무부, 내무부를 비롯한 정부측은 국회에서 확정한 신형사소송법의 많은 규정이 당시의 수사현실을 도외시한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비판하였으나, 재야 법조계는 이 법이야말로 인권옹호를 위하여 가장 혁신적이고 타당한 것이라고 찬성하였다.


결국,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차후 우리 실정에 맞는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일단 신형사소송법의 원만한 시행을 위하여 동법 조문을 그 입법정신과 실제운용의 양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 동법이 공포·시행된지 이틀후인 9월 25일 제5회 전국검찰감독관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산하 각급 검찰청에 시달하였으며, 특히 일정기간동안 검사를 일선 경찰서에 파견하여 조서작성시부터 사법경찰관리를 직접 지휘하기로 결정·시달함으로써 신형사소송법의 제정으로 인한 수사역량의 약화 현항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형법의 제정
정부는 정부수립직후 형법, 민법등 중요 6법의 편찬을 위해 대통령직속하게 설치한 법전편찬위원회에서 2년여의 기간동안 기초한 형법 초안을 토대로 하여 1951년 4월 13일에 국회에 형법안을 정식으로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전문 2편 46장 397조 부칙 13조로 구성되었으며, 그 입안함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은 첫째, 세계각국의 현행 형법 중 특히 1930년의 독일형법초안과 현행 독일형법, 일본형법 및 국정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중국형법을 참작하고, 둘째, 모든 독재적인 정치요소를 배격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여 자유와 평화의 완전실현을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에 적응케하고, 셋째, 신생국가로서 용기발랄한 국풍과 그러한 국민으로서의 창의력과 진취성을 풍부케 함과 동시에 목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 극복, 즉 민족적 분열에서 통일에의 추진방도에 있어 유감이 없도록 노력하며, 넷째, 민족고유의 미풍양속의 유지향상에 유의하며 약자를 보호하여 그들의 낙오에서 배태되는 사회의 불건전화를 방지함으로써 국가의 공고화를 기도하고, 다섯째, 형법학설의 편파됨을 피하고, 그 건전함을 택하여 현실에 적합하도록 하며, 여섯째, 용어는 법으로서의 명확성과 존엄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될 수 있는대로 평이한 용어를 사용토록 하는데 두었다.


이후 그 형법안은 국회에서 약 2년간의 심의를 거쳐 1953년 9월 18일 법률 제293호로 제정.공포되어 그해 10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8.15해방이후 8년이 경과하도록 일본형법을 사용하던 법제상 수치를 다소 모면하였다.
근거

형법, 형사소송법

경과

<형 법> 

제 정 1953. 09. 18 법률 제293호

일부개정 1975. 03. 25 법률 제2745호

일부개정 1988. 12. 31 법률 제4040호

일부개정 1995. 12. 29 법률 제5057호

일부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543호

일부개정 2004. 01. 20 법률 제7077호

일부개정 2005. 03. 31 법률 제7247호

일부개정 2005. 07. 29 법률 제7623호


<형사소송법>

제 정 1954. 09. 23 법률 제341호

일부개정 1961. 09. 01 법률 제705호

일부개정 1963. 12. 13 법률 제1500호

일부개정 1973. 01. 25 법률 제2450호

일부개정 1973. 12. 20 법률 제2653호

일부개정 1980. 12. 18 법률 제3282호

일부개정 1987. 11. 28 법률 제3955호

일부개정 1994. 12. 22 법률 제4796호

일부개정 1995. 12. 29 법률 제5054호

일부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35호

일부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일부개정 2002. 01. 26 법률 제6627호

일부개정 2004. 01. 20 법률 제7078호

일부개정 2004. 10. 16 법률 제7225호

일부개정 2005. 03. 31 법률 제742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7. 19 법률 제7965호

일부개정 2007. 05. 17 법률 제8435호

일부개정 2007. 06. 01 법률 제8496호

내용

1. 형법
형법은 광의와 협의의 두가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협의의 형법이론이란 1953년 9월 18일 법률 제293호로 공포되어 같은 해 10월 3일부터 시행된 형법전을 의미한다. 형법전은 총칙과 각칙으로 나누어진다. 총칙에서는 범죄와 형벌의 일반적인 요소를 규정하고, 각칙은 실질적 형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와 이에 대한 법률효과에 관한 규정은 협의의 형법 이외에도 많은 특별형법과 행정형법에 포함되어 있다. 국가보안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사회보차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협의의 형법 이외에 이러한 법규를 포함한 모든 형사처벌규정을 광의의 형법이라 한다.


2.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형법을 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공법, 특히 사법법에 속하는 형사법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형법과 그 성격을 같이 한다. 형법이 실체법임에 반하여,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참고자료
법무부,《법무부사》 법무부사 편찬위원회, 1988
이재상,《형법총론》 박영사, 2006
이재상,《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집필자
박종선(중앙대학교 법학과 강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