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1995. 12. 06 법률 제5011호
일부개정 1997. 12. 31 법률 제5493호
일부개정 1999. 12. 31 법률 제6082호
일부개정 2000. 01. 12 법률 제6146호
일부개정 2000. 12. 29 법률 제6305호
일부개정 2002. 01. 26. 법률 제6626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02. 01. 26.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1995년 본 법의 제정으로 마약관련 불법수익에 대한 자금세탁행위의 범죄화 및 마약류범죄로 취득한 재산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까지 몰수하는 등 마약범죄의 자금원을 근본적으로 박탈하게 됨으로써 마약사범 단속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1. 규제대상
업으로 마약류를 불법 수입한자, 마약류범죄와 관련된 불법수익한 자, 의 은닉 가장한 자, 정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한 자, 마약류범죄를 선동한 자,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인식하고 교부 받거나 취득한 약물 기타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 양수하거나 이를 소지한 자.
2. 수사시 적용
마약류가 아닌 약물 기타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밀반입, 밀반출하거나 양도, 양수, 소지한 경우 등 특례법 제9조에 의해 처벌된다.
마약류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은 물론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몰수대상에 포함한다. 불법재산이외의 재산이 혼화된 경우에는 불법재산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범인이 아닌 자라도 범죄사실을 알고 불법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몰수해야 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법원은 몰수대상 재산에 대해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을 내려 재산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또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내려 재산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마약류범죄 등에 대한 외국의 형사사건에 관해 그 외국에서 몰수 또는 추징의 추징보전명령 확정재판 진행등에 대한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응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절차를 규정한다. 단, 해당범죄에 관해 대한민국법령에 따라 형벌을 과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