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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해상구조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해상수색과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SAR협약)」
「수난구호법」

배경

세계화·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해상을 통한 물동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각종 해난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다. 해난사고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인명 및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해상오염사고 또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되었다. 이런 대형 사건사고는 사고 당사국만의 힘으로는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건사고에 대비하는 것 역시 경제적으로는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해난사고 발생의 사전억제와 사고발생 시 신속한 수색·구조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인적·물적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국의 준비와 범국제적인 수색·구조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경과

해난사고에 대한 국제적인 수색 및 구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수색 및 구조작업에 참여하는 전 세계 수색 및 구조기구간의 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1979년 4월 27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정부 간 해사자문기구 총회(IMO의 전신)〉에서 「SAR협약」을 채택하여 1985년 6월 22일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이 협약에 가입하여 자국에 알맞은 구조 및 수색체계를 수립하여 각종 해난사고 시 인접국과 협조하고 있다.

내용

1. 「SAR협약」의 주요 내용
「SAR협약」의 원명은 「해상수색과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이며, 이 협약은 협약본문과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협약본문은 「SAR협약」의 목적을 규정한 전문과 협약시행을 위한 일반규정으로 되어 있다. 일반규정에는 협약시행에 필요한 당사국의 의무, 이 협약의 개정 및 발효절차, 발효요건 및 기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부속서에는 「SAR협약」 시행을 위한 당사국의 구체적 의무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즉, 당사국은 자국의 연안 해역에서 SAR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SAR조직, 장비 비치 등)를 취하여야 하며, 인접국가와 SAR구역의 설정, 시설의 상호이용, 요원에 대한 훈련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당사국은 효율적인 SAR업무 수행을 위하여 SAR업무의 조정을 위한 국가기관, 구조조정본부 및 구조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당사국은 조난선의 조기위치파악 및 구조세력의 조기투입을 위하여 자국의 SAR구역 내에서 선박위치통보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2. 수난구호법의 주요 내용
「수난구호법」은 조난선박과인명의구호및표류물·침몰품 등의인양과이에수반한업무처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수난구호업무에신속·적절한처리를기하며,인명·재산의보전에기여하려는취지로 1961년 11월 1일 법률 761호로 제정되었다.


1995년 9월에 우리나라가 「SAR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협약을 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996년에 대폭 개정되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상에서의 수난구호는 그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이 행하고, 하천에서의 수난구호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행한다.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해양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의 수난구호활동에 협력하여야 하며, 구조된 사람의 보호와 습득한 물건의 보관·반환·공매 및 구호비용의 산정·지급·징수 기타 사후처리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한다.


해상에서의 수난구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수난구호활동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중앙구조본부를 둔다.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구조본부를 두고, 해양경찰서에 지역구조본부를 둔다.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을 지휘하고,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지역구조본부의 장을 지휘하며, 중앙구조본부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내의 수색구조체계
해양경찰은 해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의 예방과 구난을 위해 해상 수색구조체계를 정립하고, 수상재해 대비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수색구조 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에 중앙구조본부를, 5개 해양경찰서에 광역구조본부를, 8개 해양경찰서에 지역구조본부를 각각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 전국 해양경찰서에서는 구조대 임무수행을 위해 260여척의 함정과 10여대의 항공기를 배치하여 해양사고 시 신속하게 수색·구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4. 수색구조 국제협력
현재「SAR협약」에는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등 세계 80여개 국가가 가입하고 있으며, 체약국은 「SAR협약」에 따라 조난선박·인명에 대한 수색구조의무와 구조조정본부, 구조대 등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또 인접국가간 수색구조 책임구역 획정과 국제적인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선박위치통보제도 실시 및 필요시 일정한 조건하에서 자국해역 내 외국구조세력과 장비 등의 진입허가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된다.


해양경찰은 「SAR협약」에 따라 인접국간 수색구조 구역을 획정하고, 책임해역 내에서 조난선박 및 인명을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지난 1990년 5월에 일본과 ‘수색구조협정’을 체결하였고, 1998년 9월 러시아와 「양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07년 4월에는 '한·중 수색구조 협정' 도 체결되었다.

참고자료

이윤철,《국제해사협약강의》 다솜출판사, 2006
해양경찰청,《해양경찰50년사》 (주)범신사, 2003
해양경찰청,《해양경찰백서》 2005, 2006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kcg.go.kr/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