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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장비관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해양경찰청 함정 운영관리 규칙」
「항공정비대 운용규칙」
「함정건조 및 장비선정위원회 규칙」
「함정건조 감독관 복무규칙」
배경
해상수색과 구난활동을 주로 하는 1,000톤급 이상의 대형 경비 구난함, 내해구역에서 해상범죄 수사 및 밀수·밀입국 차단 활동을 위한 중·소형 경비함정, 연근해 어업질서를 유지하고 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기동정, 항·포구 및 관할구역 순찰과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순찰정, 연안에서 해양환경 보전과 오염방제를 담당하는 방제정, 항만과 선박에서의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정, 대형 해상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대테러 활동을 위한 공기부양정 등은 하나같이 모두 고가의 장비이다.


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공 입체 경비작전’과 해양오염감시 및 해상수색과 구조에 활용되는 항공기와 헬기 역시 모두 상당한 고가의 장비이다. 이러한 장비들이 최상의 해상치안활동을 수행함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그 성능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장비관리인 것이다.
경과
해양경찰 발족 이후 상당기간 동안 해양경찰 보유 장비의 수리와 정비는 대부분 육해공군의 관련부서와 민간 기업이 도맡았다. 자체 장비관리와 정비가 아닌 외주에 의한 수리와 정비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이에 해양경찰에서는 장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신속한 장비수리 지원체제를 점진적으로 구축하였다. 해양경찰 정비창과 해양경찰 항공정비대가 바로 그것이다.
내용
가. 경비함정과 정비창
해양경찰은 독도 주변 해양경비역량 강화를 위해 5000톤급 경비함을 전담 배치하고, 우리 EZZ 등 광역수역에서의 해양자원 보호, 해상수색·구조 및 불법조업 단속을 위해 1,000톤급이상 중·대형함정을 배치하고 있다. 연안 해역에서는 각종 해상범죄수사 및 밀수·밀입국 단속 등을 위해서 중·소형함정 및 형사기동정 등을 적절히 배치·운용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2012년 현재, 1,000톤급 이상의 대형함정 33척, 250-500톤급인 중형함정 39척, 100톤 이하 소형함정 130척, 특수정 99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고가의 장비에 대하여 해양경찰 정비창을 중심으로 대부분 자체 정비와 수리를 해오고 있다.


2012년에는 해양경찰 보유 장비를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 ‘장비나라’를 구축하여 항공기, 차량, 유류, 피복, 함정엔진, 발전기 등의 주요부품 정보를 D/B화하고 수리이력을 전산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① 함정, 항공기, 차량 기본정보 및 제원, 탑재장비 및 물품 DB화, ② 장비별 수리계획, 소요예산, 수리공정, 유류사용량 등 운용 관리 전산화, ③ 수리자재 및 필요물품 소요제기, 수급관리, 자재 입·출고 등 물품관리 등이다.


정비창에서는 지난 수년간 쌓아온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리현장에서 관행화되어 있던 사무기술 작업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리하여 『정비업무표준서』 발간 및 해양경찰정비창 홈페이지 자료실에 매뉴얼을 등록하여 경비함정을 운영하는 일선 현장에서 본 표준서 활용으로 장비 고장 시 응급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장비에 대한 운용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나. 항공단과 항공정비대
해양경찰은 해양경찰 항공단 소속의 항공기 15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27일 해양경찰 항공정비대를 신설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항공기에 대해 공군이나 외주업체에 의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체정비로 전환하게 되었다.


해양경찰은 항공기 운용을 통해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모든 해역에서우리의 소중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 주·야 해상초계 비행, 수색 및 인명구조, 응급환자 후송, 대테러작전, 오염방제 지원 등 주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1989년 벨-412 1대를 시작으로 2001년 광역초계용 비행기인 CL-604(챌린저) 1대를 도입하였고, 2010년에는 야간에 수색구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AW-139 헬기 2대를 도입하였다. 2011년에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및 이어도 등을 수호하기 위한 CN-235 4대를 도입하여 2012년 현재 총 23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12년에는 제주지방청 항공단을 추가로 신설하여 인천을 포함한 동·서·남해 5개항공단에 치안수요를 감안하여 항공기를 배치·운용 중이다.


해양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는 자체 전문 인력을 통해 총괄 기획·조정·정비수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영종도에 위치한 해양경찰 항공정비대는 2011년 4월 ‘항공기 제조·수리공장’으로 지정·승인 받았다.


다. 기타 물품관리
기타 물품관리는 수리와 정비에 필요한 부품, 유류와 보급품, 차량이나 탄약 및 무기관리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이다. 해양경찰에서는 물품관리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운용편람』, 『엔진 휠 타류 소요기준』, 『함정유류운용편람』 등 책자를 발간하여 일선에서의 물품관리 업무수행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해양경찰청 《해양경찰50년사》 (주)범신사 2003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백서》 2013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해양경찰정비창 홈페이지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