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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해경교육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해양경찰학교 사무분장 규칙」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배경

현대행정에서 인사행정은 중요한 중추의 하나이며, 인사행정에서는 공무원의 교육훈련이 중요한 과제이다. 더욱이 특수행정 분야를 다루는 해양경찰공무원의 경우, 그들이 해상치안질서의 최전방에서 해양주권수호를 위한 경비 활동, 수색과 구조, 대테러, 해상범죄의 예방과 단속 및 해양환경의 감시와 방제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때, 그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과

1953년 해양경찰대 창설 이래, 상당기간 동안 해군이 해양경찰 교육을 맡아왔다. 1987년 이후부터는 경찰종합학교에 해경학과를 두어 해양경찰관들을 교육해왔다. 같은 해 중앙경찰학교가 개교함에 따라 전투경찰순경을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하게 되었다.


1996년 해양경찰청이 출범함에 따라 1997년 3월 31일 해양경찰학교의 모태인 ‘직무육장’을 개설하여 해양경찰관에 대한 기능별 직무교육을 전담해 왔다.


2004년 5월 6일 인천 영종도 소재의 해양경찰청 특공대 건물을 개조하여 해양경찰학교를 개소하였다. 이는 해양경찰 창설 50년 만에 이루어진 쾌거였다. 해양경찰학교 개교 후 2년 만인 2006년 2월 23일 해양경찰학교 제2캠퍼스(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연수원)를 개원했으며, 현재는 천안캠퍼스로 이전하여,기존 경찰종합학교에서 이수하던 신임 및 기본교육 등을 해양경찰 자체로 실시하게 되었다.

내용

1.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해양경찰관의 교육훈련
「경찰공무원법」 제17조에서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경찰관의 교육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전투경찰순경 교육
전투경찰순경의 교육은 군 기본교육, 해양경찰 실무교육 및 자대배치 후 교육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군 기본교육은 해군 신병교육기관에서 해군에 입대한 신병과 같은 훈련을 받는다. 즉, 수영·체력단련·총검술·제식훈련·사격·정훈교육·충무공정신교육 등과 같은 군사기본교육이 교육의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


해양경찰 실무교육은 해양경찰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전투경찰순경으로 하여금 해상치안업무 보조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정신과 실무적응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하고 있다. 즉. 해양경찰업무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함정승선실무, 선박출입항통제, 우범지역순찰 및 해양경찰관 업무 보조 등의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대배치 후 교육은 배속된 근무부서에서 행하는 교육을 말한다.


4. 해양경찰관 교육
해양경찰관에 대한 교육은 해양경찰학교 교육과정, 경찰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국내외 위탁교육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해양경찰학교에서는 해상에서의 종합적인 법집행관으로서의 완벽한 해상치안태세확립을 위한 함정훈련, 선박나포·수색구조·범죄단속·오염방제 등과 관련된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투철한 국가관과 공직윤리관 등 경찰관으로서의 기본소양을 함양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신임교육과정, 초급간부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소양과 지휘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는 경위·경사 기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교육기관 교육과정은 경찰대학과 경찰종합학교에서 경찰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즉, 생활안전·범죄수사·경비·정보·보안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외 위탁교육과정에서는 해·수산 비전공자인 공채 순경을 위한 함정운용교육은 해양수산원에서, 혁신·리더십 관련교육은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공교육기관과 민간 아웃소싱을 통해서, 병기·대테러 등 특수직무교육은 해군에서 실시하는 등 총 43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국외 위탁교육은 미국·캐나다·러시아·일본 등에 해양경찰을 파견하여 필요한 선진국의 정책·제도·기능 등을 습득케 하고 있다.

참고자료

해양경찰청,《해양경찰백서》, 2006

해양경찰학교 홈페이지(http://mpa.kcg.go.kr/main/main.asp)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1991. 7. 31 경찰청훈령 제19호)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