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공공질서

사회안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직무응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계엄법」등

배경

국가나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비상사태, 긴급한 중요사태 등의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개인이나 단체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질서가 파괴될 우려가 있을 때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정부수립 이래 좌우익의 대립, 군사정권의 독재, 산업화 과정에서의 노사갈등 등으로 대규모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대규모 시위에 제1차적 대응책임이 있는 경비경찰로서는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는 물론 국가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다중범죄에 대해 다중범죄 진압의 원리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여 평화적인 시위는 이를 최대한 보장하고, 불법적인 소요나 폭동은 이를 신속히 진압함으로써 사회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경과

상기한 바와 같은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이 최일선에서 이를 막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많은 충돌이 일어나 시민과 경찰 공히 많은 부상자와 사상자를 내었다. 특히, 4·19민주혁명, 광주민주화운동, 부마민중항쟁, 6·3사태,사북사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대형 시위들이 빈발함으로써 경찰의 경비 활동은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비경찰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민주주의,법치주의·인권존중주의·정치적 중립과 같은 이념들을 침해한다면 경찰에 대한 비난을 감당키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근대사를 보면,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은 대형시위들이 독재에 대한 저항과 민중항쟁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으므로 이를 진압해야 하는 경찰로서는 딜레마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따라서 경찰은 평화적인 시위와 집회는 이를 보장하고, 불법적인 시위에는 강력히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내용

1. 집회와 시위
「헌법」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개인적 권리의 성질을 강하게 띠는 것에 비해 집회·결사의 자유는 개인적 권리의 성질보다는 집단적 권리의 성질을 더 두드러지게 띠는 권리이다. 오늘날 집회·결사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로서 민주정치 실현에 불가결의 전제가 되기에 민주주의 사회의 원동력으로서 이 자유의 보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집회·결사는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사회 공공질서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직접적이어서 좀 더 강한 국가적 통제를 받기 쉽다. 집회의 개념에 시위가 포함되는가는 이견이 있지만, 시위는 장소이동적인 집회로 간주함이 통설이다.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다.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는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는 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는 신고하도록 하고, 특정한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였다. 교통이 폭주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처럼 시위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시위가 다중범죄로 전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다중범죄는 군중심리의 영향으로 격화되기 쉽고, 파급성이 강하므로 초동단계에서 이를 신속히 해산, 주동자 차단, 재집결 방지 등과 같은 진압의 기본원리에 따라 진압함으로써 사회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2. 경비지원조직
경비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경비경찰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국가나 사회는 중대한 위난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경비경찰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무자비한 시위진압에 나선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경비경찰활동의 양면성을 감안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이념을 지키면서 동시에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경찰기동대·경찰항공대·경찰특공대 등과 같은 조직들이 경비지원을 위해 조직된 것이다.


경찰기동대는 시위에 대비하기 위해 1955년에 창설되었다. 그동안은 경무관 또는 총경을 대장으로 하였고, 대원은 보통 파견근무 경찰관으로 구성되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시위가 크게 늘어나자 치안보조 인력인 의무 경찰로 편성된 대부대로 자리 잡게 되었다.


경찰항공대는 1954년에 창설되었으나, 그간 항공기, 조종사 등의 여건미비로 활동이 저조하다가 2005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고 있다.


경찰특공대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게임에 대비·창설되어 요인경호와 대테러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참고자료

김철수,《헌법학개론》 박영사, 1995
조철옥,《경찰학개론》 대영문화사, 2007
임창호,《한국경찰의 이해》 대왕사, 2004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