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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자연환경보전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자연환경보전법」

배경

1991년 12월 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 목적을 갖고 있다.

내용

1. 개요
「자연환경보전법」 1장 총칙은 자연환경이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 공익에 적법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하며,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고 인간 활동과 자연의 기능 및 생태적 순환이 촉진되도록 보전 관리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연의 환경친화적인 이용 개발과 자연환경의 복원과 복구, 자연환경 보전에 따르는 부담의 공평한 분담과 지역주민 우선혜택 그리고 자연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을 명시하고 있다.


2.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및 자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 기본원칙 실현을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 관리,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수록되어야 할 사항들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매 10년마다 전국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법은 또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과 그 시행 및 자연환경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과 보급을 위해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등 세부적인 책무를 함께 명시하고 있다.


3. 생태 및 경관보전지역의 관리
생태 및 경관 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며, 생태 및 경관 보전지역에 대해 환경부 장관은 생태 및 경관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금지행위, 토지의 확보와 매수, 주민지원과 함께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 관련된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조치와 자연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상의 협의 또는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른 검토를 통해 보전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지방환경관서 장의 소속 하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두고 관련 영향에 대한 검토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4.생물다양성의 보전
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10년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새로운 생태계에 대해서는 정밀조사와 변화상을 관찰하도록 하고 있다. 자연환경 및 정밀조사 시 자연환경조사원을 둘 수 있으며 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의 권한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자연환경조사를 바탕으로 전국의 자연환경을 1~3등급과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사항과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한 이용, 국가가 가입한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을 내용에 담고 있으며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5. 자연자산의 관리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법에는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자연휴식지의 지정 및 관리,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지역의 자연훼손 방지, 생태관광 육성 및 생태마을의 지정,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위한 도시지역 중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보호, 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복원, 생태통로의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에 따라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환경백서》, 2006

집필자
황상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