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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상수도관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배경

도시화, 산업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국민들의 물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는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것을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요청받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수도를 공급하면서 수도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환경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61년 「수도법」을 제정하여 수도수원보호와 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1998년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용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1989년에는 최초의 전국단위의 수질보전대책인 〈맑은물공급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1995년에는 먹는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먹는물관리법」을 제정하였다.

내용

1. 「수도법」
「수도법」은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61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로서 수도수원의 보호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제도, 수돗물의 수질기준, 수도사업이 인·허가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은 먹는 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먹는 물의 합리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제정되었다. 「먹는물관리법」은 정수처리공정 중 여과와 소독처리를 강화하여 병원성 미생물을 안전한 수준까지 제거토록 하는 정수처리기준을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소독부산물 5종의 새로운 수질기준을 신설하였다.


3.전국수도종합계획
「수도법」 제 4조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근거하여 1998년 수립된 〈전국수도종합계획〉은 2006년을 목표로 국가수도정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용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기초자료조사, 상수도 수요전망, 상수도개발, 수돗물 수요 및 수질관리, 대체수원 개발 등을 계획하고 있다.


4. 수질개선부담금제도
「먹는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수질개선부담금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샘물을 개발하여 이를 원료로 사용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자와 먹는샘물 수입 판매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물의 수질개선시책사업비의 지원, 먹는물의 수질검사비용의 지원, 지하수 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비용 등의 용도에 사용된다.


5. 맑은물공급종합대책
1989년초 수돗물 수질오염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수립된 〈맑은물 공급종합대책〉은 상수원보호에서 가정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의 물공급 전반에 관한 시설투자 및 시책개선 과제로 이루어진 물관리분야의 종합대책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하수도정비사업, 다목적댐 및 광역상수도 건설 등을 계획하였다.

참고자료

박균성 외,《환경법》박영사, 2006

집필자
이창희(명지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