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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리스계약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제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요물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6장(조달청 훈령 제978호, 97.9.9)

내용

1. 의의
리스계약제도는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일정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제도로 리스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하는 물적 금융제도이다.


2. 리스계약 절차
가. 내자

자료: 조달청 〈제29기 내자구매관리 교재〉2004.3

나. 외자


자료 : 조달청〈제29기 내자구매관리 교재〉, 2004.3 
 


3. 리스계약 요청내용 검토
계약담당팀장은 리스계약요청서를 접수하면, 다음과 같이 리스요청 물품의 적합성, 리스조건(취득원가, 리스기간, 리스료지급방법, 잔존가치, 리스종료후 처리방법 등)을 검토한다. 


가. 리스요청 물품의 적합성: 리스계약요청 물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리스대상물품이어야 하며, 리스물품 가액이 소액인 경우 리스에 의한 구매방식이 타당한지 검토할 수 있다. 
 

나. 리스조건

1) 리스기간 : 최저리스기간(내용연수의 30/100)이상이어야 하며, 재리스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재리스는 원리스와는 별도의 계약으로 간주됨)


2) 리스료 지급방법
가)지급주기는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상 매월, 3개월, 6개월로 한다.
나)지급시기는 선납 또는 후납조건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국가기관은 예산의 특성상 6개월 선납조건이 유리하다.
라)리스료는 매회별 균등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3) 잔존가치
가)잔존가치는 물품취득원가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상 0 또는10% 등으로 명시한다.
나)국가기관은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잔존가치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리스종료후 처리방법
가)리스종료후 처리방법은 재리스, 양도, 반환의 3가지 조건이 있으며 잔존가치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잔존가치가 있는 경우 

① 잔존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수요기관에서 잔존가치로 매입), 재리스, 반환, 양도 또는 재리스, 양도 또는 반환, 재리스 또는 반환 등 조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② 다만 반환은 리스료 회수가 완료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선택이 곤란하며 리스회사는 반환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투찰하므로 응찰 리스료가 상승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 물품의 특성상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선택한다.
③ 국가기관은 리스종료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능한 ‘양도 또는 재리스’조건으로 한다.


(2)잔존가치가 없는 경우
① 잔존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수요기관에서 무상 인수), 반환, 양도 또는 반환 중 선택할 수 있다.
② 다만 반환조건은 반환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투찰하므로 리스료가 상승할 우려가 있으며 국내리스회사에서 기피하고 있어 선택이 곤란하다.
③ 국가기관은 물품의 특성상 반환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양도」조건으로 한다.


나)재리스 조건인 경우에는 통상 재리스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재리스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약정할 수 있다.


다)반환조건을 선택할 경우의 반환비용은 리스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약정한다.

《리스 표준 조건》
① 리스기간 : 통상 5년 또는 3년(수요기관에서 예산확보를 감안 결정)


② 리스료 지급방법 : 1,3개월, 6개월 선납/후납 (6개월 선납이 가장 유리)


③ 잔존가치 :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있는 경우는 취득원가의 10% 이내)


④ 리스종류후 처리방법
◦ 잔존가치 유 : 양도 또는 재리스 1년
◦ 잔존가치 무 : 무상양도(원칙) 또는 반환
◦ 반환은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선택

⑤ 보험료 및 조달수수료 : 취득원가에 포함여부 선택


4. 리스물품구매계약
가. 구매규격 및 절차
1) 리스물건은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규격에 의하여 구매한다.
2) 조달요청서 내용 및 규격검토·계약방법결정·낙찰자선정방법·계약체결절차 등은 내자 또는 외자물품구매계약과 동일하다.


나. 가용금액
1) 물품구매시 가용금액은 수요기관에서 리스료예산책정시 기준이 된 물품금액으로 한다.
2)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용금액 및 구매물량을 조정하거나 리스예산을 추가 확보토록 수요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① 가용금액 범위내에서 물품구매계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가용금액 범위내에서 물품구매계약이 가능하나 시중금리의 급격한 상승등으로 리스료 예산으로는 리스계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납품기한
1) 납품기한은 당해 리스물품을 납품받아야 할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2) 다만 물품납품기간이 짧아 리스계약체결전에 납품기한이 도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후로정할 수 있다.
(예 : 리스계약체결일후 ◦◦일 또는 ◦◦개월)


라. 인도조건 : 리스물품은 가능한 현장설치조건으로 구매하여 리스물품 인도까지의 제비용이 물품계약금액에 포함되도록 한다.


마. 계약조건: 리스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입찰권유서 또는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한다.

《물품 구매시 명시할 사항》


① 본 계약은 리스계약을 위한 물품공급계약이다.
②물품대금은 리스계약이 체결되고 물품이 검사․검수완료되어 리스가 실행됨과 동시에 리스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된다.
③ 선금 및 기납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외자구매 예외)





참고


∙선금 및 기납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리스계약을
분할하여 계약체결(또는 수정계약)하여야 하며,
∙리스실행일이 차등화된다.





바. 특정조달계약과의 관계 :리스는 정부조달협정상의 개방대상이 아니므로 국제입찰과는 무관
참고자료

조달청,《내자구매관리 교재》, 2004.3.
조달청 (http://www.pps.go.kr)

집필자
유재미(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