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측 정부조달 1차 양허안 (단위 : SDR)
구분 (대상기관수) | 물 품 | 서비스 | 건 설 |
중앙정부 (51) 지방정부 (16) 정부투자기관 (18) | 10만(13만) 20만 40만(45만) | 10만(13만) 20만 (비양허) | 500만 1,500만 1,500만 |
구분 (대상기관수) | 물 품 | 서비스 | 건 설 |
중앙정부 (79→79) 지방정부 (37→0) 정부투자기관 (6/4→7/0) | 64,786$(13만) 비양허(35.5만) 25만$/ - (25만$/40만) | 64,786$(13만) 비양허(35.5만) 25만$/- (25만$/40만) | 500만 비양허(500만) 500만 |
주3) 현행 WTO 정부조달협정에서 양허된 3개 정부투자기관(뉴욕·뉴저지 Port Authority 등)을 1차 양허안에서 삭제
<한미 FTA협상 과정>
1.2004년 11월 양국은 FTA 추진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예비협의 개시
2.2005년 9월 미국 행정부는 한국 등 4개국을 FTA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선정(한국, 말레이시아, 이집트, 스위스)
3. 2006년 2월 2일 한·미 FTA 공청회 개최
4. 2006년 2월 3일 양국 FTA 협상개시 발표 (워싱턴 미국 상원의사당)
5. 2006년 5월 29일 제1차 정부조달분과 협상 (스위스 제네바)
양국 협정문(안) 제안 및 통합협정문(안) 작성
6.2006년 7월 10일 제2차 정부조달분과 협상 (제네바)
양측의 1차 양허안 제시 및 통합 협정문(안) 논의
7. 2006년 9월 7일 제3차 정부조달분과 협상 (미국 시애틀)
양측의 1차 양허안 및 통합 협정문(안) 논의
8. 2006년 10월 16일 제4차 정부조달분과 협상 (제네바)
양측의 1차 양허안 및 통합 협정문(안) 논의
1. 협상목표 및 정부조달분야 협상방향
가 . 한·미 FTA 협상목표
1)양국 모두 수용 가능한 이익의 균형 도출
반드시 지킬 부분과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전략적 개방이 필요한 분야를 조화시킨 균형잡힌 협상결과 도출하도록 한다.
2)공산품 등 대미 경쟁 우위 분야의 시장접근 조기 확대
3)경쟁 취약분야 피해 최소화 및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협상결과 도출
4)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기초적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 유지
5)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이 증진되는 협상결과 도출
나. 정부조달분야 협상방향
1)우리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미국 정부조달시장의 추가개방 및 진입장벽 완화를 병행하여 협상추진
2)조달시장 개방규모는 원칙적으로 「WTO 정부조달협정」 및한·싱가포르 FTA 수준을 유지하되, 양허하한금액 인하 등 추가개방 요구에 대하여는 개방의 득실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3)우리 조달시장 추가개방과 관련하여 국내 중소기업이 가능한한 최대한 보호되도록 협상 추진
우리측WTO 정부조달협정상의 중소기업 예외조항을 유지
2. 정부조달협상 추진내용
가.한·미 양국은 제1차(2006.5.29. 스위스 제네바), 제2차(7.10. 제네바), 제3차(9.7. 미국 시애틀), 제4차(10.16. 제네바) 협상을 통하여 정부조달분야 통합협정문 및 1차 양허안을 협의하고 있다.
1)제1차 협상시 양측의 협정문안을 교환하고 통합협정문 작성
2)제2차 협상시 양측의 1차 양허안 교환
나.주요 협상내용
1)협정문 협상 관련
가)제1차 협상에서 정부조달 통합협정문안 작성
내국민대우, 입찰절차 등 정부조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제1차 협상에서 합의
나)제2차, 제3차 협상에서는 잔여쟁점에 대하여 협의
민자유치사업(BOT)의 개방, 정부조달시장 진입과 관련된 장애요인의 완화, 조달기관간 협력 등에 대하여 양측의견 교환
2)양허안 협상 관련
가)우리측은 중소기업에 대한 예외조항 및 「WTO 정부조달협정」 양허수준과 한·-싱가포르 FTA 양허수준을 기준으로 작성한 1차 양허안 제시
나)미국측은 연방정부의 일부 양허하한선을 인하하되, 주정부 및 일부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 1차 양허안 제시
3.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가. 미국의 지방정부(주정부) 미양허
1)미국측 : 최근 지방정부(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었음을 이유로 주정부 전체를 FTA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한다.
나. 민자유치사업(BOT)의 「정부조달협정」 적용
1)미국측 : BOT계약 등 민자유치사업도 정부조달에 해당되는 바, 한·미 FTA에서도 이를 정부조달(건설공사)의 일부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 건설서비스 등 양허하한선 인하
1)미국측 : 우리 지방정부 및 공기업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을 현 1,500만 SDR에서 500만 SDR로 인하를요구하고 있다.
라. 공기업의 추가개방
1)미국측 : 5개 공기업의 추가개방이 필요하다는 입장(5개 공기업 : 부산항만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마. 해외실적 인정
1)우리측 : 조달업자 입찰참가자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시 미국내 실적뿐만 아니라 한국 등 해외실적의 인정도 필요함을 미국측에 제기
바.중소기업 보호 등을 위한 포괄적 예외조항
1)우리측 : 중소기업에 대한 현행 보호제도(지역의무 공동도급 등)가 유지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도록 포괄적 예외조항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 입찰 및 계약이행보증서(Surety Bond) 상호인정
1)우리측 : 우리업체의 미국 공공건설시장 입찰 및 계약이행보증서(Surety Bond) 발급시 미국내 현지실적 요구 및 과다한 보증료 청구로 인한 어려움의 해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