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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일반공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용

1. 일반공사 계약방법과 절차(턴키·대안공사 제외)
가. 기획단계(수요기관)
1) 개념 : 시장경제체제에서 자원배분은 시장기능을 통한 배분이 원칙이나 시장경제체제에서 자원배분은 시장기능을 통한 배분이 원칙이나 시장경제원리로는 공급이 어려운 국방, 치안, 교육,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의 공공재는 정부가 공급해야 하므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는 정부부처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조사와 협의과정을 거쳐 사업으로 확정한 후 정부발주 공사형태로집행하게 된다.



2) 사업계획 수립과정
사업발굴 → 타당성조사 → 투자계획 수립 → 예산확보→ 사업 계획확정
경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용지매수, 인·허가절차 등이 필요하다.


나. 설계단계(수요기관)
1) 개념 : 공사의 목적에 맞도록 소요 비용, 부지, 재료 및 구조상의 모든계획을 도면과 시방서 등으로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작성 과정
가)기본설계 : 사업계획을 조직화하는 단계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기초 설계도와 설계 설명서를 작성한다.
나)실시설계 :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각종 시설물의상세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를 작성한다. 
 

3) 구성 

가)설계도 : 공사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도면으로 나타낸 것이다.
나)시방서 : 공사시공에 필요하나 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으 글로 쓴 것으로 작업요령, 토취장, 사토장 등을 표기한다.
다)물량내역서 :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공사량을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 목적물을 구성하는 재료와 품, 규격, 수량, 단위 등을 표시한다.

 

4) 작성 : 수요기관에서 민간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주어 작성한다.



다. 계약단계(수요기관 및 조달청)
1)시설공사 계약 절차(턴키·대안공사 제외)

자료 : 조달청〈2006국정감사준비자료〉: 1편 조달제도 참조


2) 조달청 의무 계약요청 대상공사(「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5조)
가)국가기관 : 일반건설공사 - 30억 원 이상 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 3억 원 이상 공사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200억 원 이상 22개공종,
일괄·대안일괄 공사


※ 공사계약 의무조달요청 범위의 변화

요청기관1994.6.30 이전1994.6.30 이후1995.1.1 이후1998.7.9 이후2005.1.1 이후
국가기관2억 원 이상20억 원 이상(좌동)30억 원 이상(좌동)
지방
자치
단체
서울시15억 원 이상50억 원 이상PQ,
일괄·대안
PQ, 일괄·대안200억 원 이상 PQ,
일괄·대안
광역시PQ, 일괄·대안
기 타
자료 : 조달청〈2006국정감사준비자료〉 : 1편 조달제도 참조


다 -1. 공사계약 요청서 접수
1) 계약요청시 구비서류 : 공사계약요청서, 첨부서류(공사개요서, 내역서,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등) 등의 접수에서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공사계약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충분한 기간 전에 요청하도록 하고있다.



2) 공사계약 요청 방법 및 접수 처리
가)수요기관은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요청

나)시설총괄팀 및 지방청에서 접수담당자가 조달요청서를 접수한 뒤 경쟁입찰 요청공사는 기술심사팀, 수의계약(토목·수처리설비 공사 : 토목환경팀, 건축·설비공사 : 건축설비팀)에 해당 팀에 계약방법결정을 위한 기술검토를 하도록송부한다.

다)공사계약요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팀에서 담당자를 지정한다.




다 -2. 계약방법 검토
1)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공사계약 방법
가)기본원칙 : 입찰참가 기회균등 보장 및 경쟁성 확보
정부공사의 품질확보


나)계약방법의 종류
◈ 경쟁계약 : 일반경쟁, 제한경쟁(시공능력공시액, 등급, 실적,지역), 지명경쟁
◈ 수의계약


(1)일반경쟁(「국가계약법」 제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가)공사 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모두를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계약방법을 말한다.
최소한 자격요건 : 당해 공사 입찰참가자격등록자(공사업 + 사업자등록)

(나)시장경제 원리에 적합하고 경쟁성 확보에 유리하나,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침범·불필요한 과당경쟁 등으로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2)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경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일반건설공사에서 일정기준 이상(당해 공사규모의 2배수 범위이내)의 시공능력공시액을 보유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계약방법
시공능력공시액(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공사실적, 자본금, 기술인력보유현황, 건설공사의 안전·환경·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시공능력에 맞는 공사 수주로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공사품질을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한다.


(3)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등급경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2조)
(가)건설업자를 시공능력공시액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분류, 자기 등급에해당하는 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나)상위등급 업체가 하위등급의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므로 대표적인 제한경쟁의 일종이다.

(다)대형·중소업체간 입찰기회의 균등보장 및 업체능력에 상응하는공사 수주를 위하여 197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국제입찰인 경우 적용 배제 가능)


(4)실적경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가)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인 경우 일정규모 이상시공실적(규모나 금액을 기준 1배수 이내)을 보유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입찰에 부치는 계약방법이다.

(나)무경험 업체의 시공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용한다.


(5)지역제한경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6호)

(가)공사현장이 있는 지역의 건설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여 당해 지역에서 발주하는 소규모공사는 당해 지역업체가 수주토록 하는 제도이다.
지역은 광역지자체(특별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한다.
(나)지방기업의 발전과 당해 지역의 업체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점이 있으나, 시장경쟁 원리에 반하고 지역이기주의의 조장으로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게 되는 등의 부정적인 면도 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와 함께 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제도이다.


(6)지명경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
(가)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입찰에 부치는 제도로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의 절출방식으로 볼 수 있다.
(나)지명경쟁계약방법은 절차가 간소하고 계약에 적합한 자만을 지명 가능한 장점을 가지는 반면, 특정인에 대한 특혜 시비 또는 입찰대상자간 담합 등 투명성 측명에서 취약한 단점이 있다.


(7)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가)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나)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계약의 특례이기 때문에 적용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2) 계약방법을 위한 기술검토
가)개념 : 공사의 공법, 기술, 용도, 규모, 현장여건, 시공에 필요한 등록요건, 수요기관 요구사항,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계약방법을 결정한다. 이는 공사계약 업무절차 중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절차이며 기타 절차는 대부분 법령적용과해석절차이다.

나)과정 : 예산검토 → 면허요건 등 법령검토 → 경쟁성 검토 → 계약방법 결정


다 -3. 입찰공고
1) 개념 : 입찰에 부치는 사항과 계약에 관한 제반 조건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 공사계약을 경쟁입찰에 부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다 -3-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절차
1) 개념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 전에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2년 신행주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공사 방지대책 차원에서 도입(1993.7.1부터 시행)하였다. 
 

2) 대상공사 : 추정가격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인 다음 22개 공사로서 PQ 대상 공종이 20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5조에 따라 계약방법을 적용한다



다 -4. 현장설명
1) 개념 : 공사계약에만 있는 제도로 입찰금액의 적정한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술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2) 현장설명 방법 : 입찰에 관한 공고문, 유의서, 계약조건,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설명서 교부 및 열람, 공사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으로 설명된다. 

 

3) 현장설명 참가자격기준 

(1)300억 원 이상 공사 : 특급기술자(또는 기술사, 건축사) 이상
(2)300억 원 미만 - 84억 원 이상 : 중급기술자(또는 기사, 건축사) 이상
(3)84억 원 미만 공사 : 초급기술자(또는 산업기사, 건축사) 이상


다 -5. 예정가격
1) 현행 원가계산제도 : 재료비, 노무비, 산출경비(기계정비 등), 제 비율 등 비목별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실적공사비 적용현황
가)실적공사비 적산제도 : 표준품셈을 이용하지 않고 이미 수행한 공사로부터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위공사별 공사비(계약단가)를 추출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3) 조달청의 원가계산 성격 : 예정가격 작성을 위해 당해 공사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보편적·평균적 가격을 산정하는 표준원가계산을 활용한다. 따라서 모든 입찰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일일이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4) 예정가격 작성 :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 선정 및 계약금액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하여 두는 가격을 예정가격이라고 하며, 이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낙찰자 제시가격을 계약금액으로 확정한다.


다 -6. 입찰 집행

1)절차

(1)입찰서 제출 → (2)입찰서 접수마감 → (3)개찰 → (4)입찰서 유․무효 여부 결정 → (5)입찰의 성립여부 결정 → (6)적격심사·저가심사 → (7)낙찰자 결정


다 -6-1. 적격심사

1) 개념 : 입찰가격 외에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한 입찰·계약제도 선진화와 덤핑입찰로인한 부실시공 개연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1995. 7) 
 

2) 대상공사 :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모든 공사이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86조제3항 및 제87조제1항). 단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공사(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는 제외한다.


다 -6-2.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1) 개념 :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계약제도를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최저가낙찰제 도입하였으나, 과도한 저가낙찰로 인한건설산업 전반의 기반붕괴 우려 등 제기되어, 시장가격과 동떨어진 과도한 저가낙찰 방지, 저가하도급의 폐해 방지 및 공사품질 확보를 위해 적정성심사 도입하였다.(2003. 12) 
 

2) 대상공사 : 3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를 대상으로 한다.


다-7. 낙찰자 선정

낙찰자 선정을 위한 입찰심사의 종류


가)적격심사 : 최저가입찰자순으로 적겨통과점수이상 획득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이는 최저가낙찰제 대상이외의 모든 경쟁입찰 공사에 적용된다. 
 

나)최저가낙찰제 : 시장경제원리와 국제규범에 충실한 입찰제도 도입을 통해 건설산업의경쟁력 향상 도모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 제도는 자율경쟁원칙에 따라 투명․공정한 낙찰자 선정이 가능하며, 정부예산 절감이 가능한 장점을 갖는다. 반면,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상 저가낙찰이 반복될 경우 건설업계 경영애로, 저가하도급 등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


다 -8. 계약체결 : 낙찰자로부터 계약체결에 필요한 계약서와 보증금, 수입인지, 국·공채매입필증 등을 제출받아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라. 시공관리(수요기관) : 시공관리는 계약체결이후 이루어지는 공사의 착공, 감독, 검사, 대가지급, 인수, 하자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수요기관이 수행한다. 단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부 또는 전과정을 조달청에서 대행할 수 있다.

참고자료

조달청,《제27기 조달 기초과정 교재》, 2006.7
조달청,〈 2006 국정감사준비자료〉, 2006.10(1편 조달제도)

집필자
유재미(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